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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처분 8개병원 법적대응키로

jean pierre 2010. 2. 2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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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처분 8개병원 법적대응키로
선택진료비등 관련 과징금 처분 수용못해
선택진료비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해당병원 8개 기관장이 22일 12시 긴급 대책회의를 거쳐 법적으로 공동 대응키로 했다.

지난 2월 초 공정거래위원회가 선택진료비 등 과징금 처분에 대해 8개기관에 해당되는 30.4억원의 의결서를 통보한데에 해당병원장(가천의대길병원, 여의도성모병원,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은 이의신청보다는 법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해 이 사건을 김앤장 법무법인에 위임키로 했다.

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적한 선택진료비 신청시 ‘주진료과 의사에 대한 진료지원과 위임등에 관한 사항’을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며 소송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해당 법무법인과 논의하기로 했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10-02-22 오후 9: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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