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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처분 8개병원 법적대응키로 |
선택진료비등 관련 과징금 처분 수용못해 |
선택진료비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해당병원 8개 기관장이 22일 12시 긴급 대책회의를 거쳐 법적으로 공동 대응키로 했다. 지난 2월 초 공정거래위원회가 선택진료비 등 과징금 처분에 대해 8개기관에 해당되는 30.4억원의 의결서를 통보한데에 해당병원장(가천의대길병원, 여의도성모병원,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은 이의신청보다는 법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해 이 사건을 김앤장 법무법인에 위임키로 했다. 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적한 선택진료비 신청시 ‘주진료과 의사에 대한 진료지원과 위임등에 관한 사항’을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며 소송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해당 법무법인과 논의하기로 했다. |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기사 입력시간 : 2010-02-22 오후 9:2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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