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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에피온정 3개월 제조정지
식욕억제제..미등록 원료 사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에피온 정'을 생산하면서 미등록 원
료를 사용한 광동제약에 해당 의약품을 3개월간 제조하지 못하도록 행정 처분했
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약사법령에 따르면 제약회사는 시판 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원료의약품도 보건당국에 등록해야 하지만 광동제약은 이를 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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