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약사법 불법리베이트 금지 조항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4대 5로 가까스로 통과
약사법 95조 1항 8호의 불법 리베이트 금지 규정에 대해 헌재가 합헌결정을 내렸다.
12일 헌법재판소는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제약사 임원 이 모 씨가 낸 헌법 소원과 서울고법 등이 위헌 제청한 사건에 대해 재판관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위헌 결정 정족수 6명에는 미치지 못해 힘겨운 판결이었다.
이 약사법규는 제약사 등이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은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서 정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다는 점 은 죄형 법정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형벌법규가 처벌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은 법률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해 요구되지만 의약품 등의 유통 및 판매는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해서 미리 법률로 자세히 정하기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이 '유통 체계 확립 및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규정하면서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기준을 정하고 있고, 수범자를 전문자격을 갖춘 약국개설자 등으로 정하고 있다"며 "이런 점 등에 비춰보면 하위법령에 규정될 준수사항의 주된 내용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심판대상조항에 비춰 하위법령에 규정될 약국개설자 등이 준수할 주된 내용은 '의약품을 적정하게 공급·판매해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지 않고, 의약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나 의약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예측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자사에서 생산하는 의약품을 이용한 처방을 유도하고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의사 850여명에게 역학 조사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사례비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헌법소원을 냈다.
이 판결은 같은 내용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조모씨,사용기간이 지난 약재 등을 판매목적으로 약국에 진열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 살빼는 약을 판매하면서 허위·과장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연모씨등의 재판이 병합돼 같은 결정을 받았다.
'◆의약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세척약 무분별 사용 의료기관 제재 (0) | 2013.09.17 |
---|---|
약사.한약사 국시 개편안 국무회의 통과 (1) | 2013.09.17 |
새약가제도 개편안 입법예고 거쳐 내년부터 시행 (0) | 2013.09.17 |
경기도, 야간. 휴일 응급의료 순환당직제 시행 (0) | 2013.09.11 |
식약처, 먹는 무좀약 판매중지.회수 (0) | 2013.09.11 |
부작용의약품 상반기중 8만 5529건 (0) | 2013.09.10 |
한의계, 첩약건보 시범사업 반대 (0) | 2013.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