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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한약사 국시 개편안 국무회의 통과
15년도부터 약사시험 과목 12개에서 4개로 축소
약사와 한약사 국가시험 과목수가 통폐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 약사와 한약사 국가시험 시험과목 개편안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안 일부 개정령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로운 국가시험 체계는 2015년부터 시행되며 2009년 이전 입학자들에게는 2016년 2월말까지 기존의 체계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경과규정이 적용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시행령안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약사 국가시험 과목이 12개에서 4개로, 한약사 국가시험 과목은 5개에서 3개로 각각 통폐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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