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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제약사 '글리벡' 특허 소송서 승소

jean pierre 2013. 12. 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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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제약사 '글리벡' 특허 소송서 승소

 

제네릭 생산업체 안정적 생산판매 가능해져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관련 특허 소송에서 보령제약이 승소했다. 이에따라 국내업체들의 해당 제품 생산이 지속가능 하게 됐다.

 

2일 보령제약은 한미약품, 대웅제약, 종근당, CJ제일제당 등 11개 국내제약사가 노바티스를 상대로 한 글리벡의 고용량 조성물 특허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보령제약 관계자는 글리벡 조성물 특허에 대해 올해 4월 특허심판원(1)에서 특허무효 심결을 얻은데 이어, 특허법원(2)에서도 무효판결을 받았다글리벡 제네릭을 판매하는 국내제약사가 보다 안정적으로 양질의 값싼 치료제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글리벡의 국내 시장규모는 제네릭 출시와 특허 만료로 인한 약값 인하에도 불구하고 850억원대를 형성하고 있다.

 

글리벡 제네릭은 현재 보령제약 외에도 종근당, 동아제약 등 15개 국내제약사가 개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상황이다.

 

이번 승소로 존속기간이 20234월까지이던 글리벡의 고용량 특허가 무효화 됐다.

 

이로써 지난 6월 특허가 만료된 기존 100뿐 아니라 200400고용량 정제의 제네릭도 백혈병 치료제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게 됐다는게 업계 설명이다.

 

한편 보령제약 등 7개 국내제약사는 특허권자 노바티스를 상대로 글리벡의 또 다른 적응증인 위장관기질종양(GIST) 치료용도에 대한 특허도 무효심판을 진행 중이다.

 

글리벡 특허 무효 소송의 대표청구인인 보령제약은 “2005년 이후 다국적 제약사와의 특허 소송에서 모두 승소해 승률 100%를 유지하고 있다옥살리플라틴, 아나스트로졸 등의 특허를 무효화 시킴으로써 주력분야인 항암제 부분에서 공격적인 특허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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