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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약사등 고소득직종 세무조사 예고

jean pierre 2013. 7. 11.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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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약사등 고소득직종 세무조사 예고

 

4만명 대상 부가세 성실신고 여부 철저 조사

 

의사, 약사, 변호사등 고소득 직종과 유흥업소, 의료업등 현금 매출이 많은 업종에 대한 부가세 신고와 관련한 세무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이와관련 세무조사 등 철저한 사후검증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관련 이달 25일까지로 예정된 2013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맞아 성실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후검증 강화계획을 10일 발표한 것.

 

국세청은 평소 세원관리 과정에서 세원투명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난 업종과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사후검증 주요 항목으로 판단해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때부터 사후검증을 사전에 예고하고 있다.

 

국세청은 상반기에 이미 38000명에 대해 사후검증을 실시, 3013억원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했으며, 하반기에도 4만명을 사후검증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의 신고대상자는 총 393만명으로 올해 11일부터 630일까지의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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