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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약사 거래계약서 연대보증 섰다 낭패

jean pierre 2008. 2. 1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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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초기 근무약사 재직시 연대보증 '낭패"
근무약국 파산 불똥...해당약사 사전에 불씨없애야
분업초기 근무약사로 재직할 당시 제약회사와의 거래약정서 연대보증란에 사인을 했던 약사들이 뒤늦게 문제가 발생해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수원에서 개국하고 있는 한 약사는 2000년 근무약사로 있었던 한 약국이 최근 파산하면서 당시 서명했던 연대보증으로 인해 최고장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부약사인 이 약사는 당시 거래 제약사와의 거래약정서에 연대보증으로 사인을 했으며 해당약국 약사가 파산을 했다는 것. 이와관련 제약업체 직원은 별 영향이 없다는 말로 안심시켜 서명을 하게 했으며 이후 부인 앞으로 최고 장이 날아와 당황 스럽다고 말했다.

이 일로 인해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으로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힌 이 약사는 채권팀이나 제약업체들이 자신을 마치 큰 죄인인 것처럼 대하고 있어 불쾌하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지금은 연대보증란이 없지만 분업초기 근무약사로 재직했던 약사 중 자신과 비슷하게 연대보증에 서명한 약사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향후 발생할 문제 예방을 위해 해당약국 약국장이 근무했던 관리약사가 퇴직했다는 말만 해주면 연대보증이 무효가 되고, 약사회와 제약협회가 2002년 6월 만든 표준거래약정서를 갱신(연대보증없는 것으로)해 달라고 근무했던 약국에 요구해 문제의 불씨를 없애는게 좋다고 설명했다.
메디코파마뉴스(WWW.DAILYMD.COM)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8-02-15 오후 2: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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