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사업 약국 상담권한 부여해야 한다
경기도약사회분회장협의회 주장
지난달 25일부터 실시된 금연치료 보험지원 사업과 관련해 약국현장에서는 시스템오류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지역약사회장들이 “약국에서의 금연치료 환자 등록 및 상담 등 독립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약사회분회장협의회(회장 김범석/ 이하 협의회)는 지난 10일 정부의 금연치료 사업과 관련하여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경기도 지역약사회장 모임인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일반의약품인 금연보조제는 약의 전문가인 약사가 상담,관리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
특히, “약국은 국민의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곳으로, 금연활성화를 위한 최적의 장소”라며 “약국을 통해 1차적으로 금연보조제 사용을 상담, 권장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금연치료약물에 대한 부작용 노출을 최대한 줄이는 것과 동시에 금연활성화를 적극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약국의 독립적인 상담·관리권한을 부여해,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금연사업 추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해 금연사업을 한다면, 금연치료약을 보험제도권에 편입시켜 등록관리료가 아닌 보험급여를 실시하여 제대로 된 관리를 통해, 가격으로 인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약국에서 마치 비협조적인 듯 호도하는 행위를 중지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경기지역 약사회장들은 “현재 약국현장에서는 금연치료사업과 관련해 별도의 청구시스템과 시스템오류, 비현실적 금연약국관리료 등 사업준비 부족에 따른 각종 혼란과 혼선이 극심하다”며 “이같은 사항들을 궁극적으로 환자와 최종적으로 대면하는 약국이 모두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사업준비부족에 따른 각종 혼선과 혼란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제도개선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앞으로 계속해서 약국을 배제한 금연치료지원사업을 지속추진할 경우 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어떤 사업에도 협조를 유보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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