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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약, 본인부담금 할인 척결 나선다
3월부터 집중 단속..적발시 즉각 고발초치
부산시약사회(회장 유영진)는 본인부담금 할인행위에 대한 정화운동에 나서며 개국회원에 관련 포스터를 제작 배부하고 회원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독려했다.
약국위원회는 2015년도 중점사업으로 의약분업 이후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본인부담금 할인행위에 대한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키로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시약은 이미 지난 1월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했으므로 계도기간 없이 3월부터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 것이며, 본인부담금 할인으로 인해 적발된 약국에 대해서는 청문회 등 별도의 절차 없이 관계기관에 행정처분 의뢰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약 홈페이지 첫 화면 '약사회소개‘ 란에 불법약국 신고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익명으로 해당약국이 있으면 고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약은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는 회원간의 불신과 갈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해마다 대한약사회가 보건복지부와 가지는 조제수가 협상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을 초래한다며 척결되어야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위반시 행정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
<행정처분 기준>
1차 |
2차 |
3차 |
4차 |
자격정지 15일 |
자격정지 1개월 |
자격정지 3개월 |
자격정지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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