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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신설약대 추가증원과 대응 방안

jean pierre 2010. 9. 1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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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신설약대 추가증원과 대응 방안
박기배 대한약사회 부회장
2010년 09월 15일 (수) 19:22:07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신설약학대학 추가 증원문제와 대응방안

약사 인력수급 균형을 비롯한 객관적인 검토에 의해서 보건복지부는 2011년 약대 신입생 390명의 증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2009.6.29).

대구, 인천, 경남, 전남, 충남 5개 시도에 각각 정원 50명씩 배정(총 250명)하고, 경기(100명), 부산(20명), 대전(10명), 강원(10명)에 잔여 정원 배정(총 140명)하기로 하였는데 교육과학기술부가 정치적 결정에 의해 15개의 초미니 약대를 신설하는 졸속적인 약대증원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교과부는 보건복지부의 2011년 약대 신입생 390명 증원 계획을 근거로 15개 신설 약대를 선정하고 350명을 2011학년도 신설약대 정원으로, 나머지 40명은 기존약대에 배정하고, 계약학과 정원배정을 신청한 총 15개 대학에 대해 82명의 정원을 배정한다고 발표((2010.2.26)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약대 정원 1200 여명에 약대신설 등으로 추가된 정원 390명, 계약학과 82명, 정원 외 입학정원까지 추산하면 매년 2000여명의 약대졸업생들이 배출되어 약사인력의 과잉배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편법적으로 정원을 늘릴 뿐 아니라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 응시를 통해 들어오는 학생들에 비해 불공정 입학을 야기할 우려가 되는 산업약사를 양성하겠다는 취지의 계약학과를 재교육형으로 한 것과 정원 외 모집을 4년제에 준하여 시행하기로 한 것은 자격 미달의 신입생이 약대에 진입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약학교육의 백년대계와 약사인력의 적정 배출이라는 보건의료학적 관점보다 지역적 고려와 정치적 판단에 따라 약대신설과 정원 배정이 결정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약사사회는 엄청난 충격과 울분을 감출 수 없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잘못된 정치적 판단으로 15개 신설약대에 20명에서 25명의 최소정원이 배정됨으로서 약학교육의 질적 저하와 파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10.2.26)에 따르면 신설약대의 실제 운영 및 투자계획 이행 점검절차를 거쳐 보건복지부로부터 추가 증원을 통보받아 신설 약대운영에 필요한 최소 적정 인원(신설약대별로 30명)이 추가 배정될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에 2012학년도 신설약대 정원을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밝힌 바 있어 합리적 선택과 자원의 집중에 따른 효율측면에서 신설약대를 포함한 모든 약대에서의 정상적인 약학교육의 시행과 약학의 발전에 심각한 우려가 발생될 뿐 아니라 약사인력에 대한 약사과잉인력 배출문제가 점차 사회문제화 될 우려가 있으며, 걱정스럽게도 학업에 열중해야 하는 약대생들이 15개 약대 신설 과정의 문제에 대해서 교과부 책임자 면담 및 신설 재검토를 요구하는 철야농성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약사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약대신설과 증원강행에 대해 ①약대 신설 및 정원외 입학에 대한 규탄 성명서 발표(2.26, 3.4, 3.16), ②교육과학기술부등 관련부서 항의방문과 철회요청, ③약사회내 약학교육대책 T/F 구성(‘10. 4. 22)등 약학대학 추가 증원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과 저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설 약대의 향후 6년제 약대 교육의 질 관리와 연구 및 산업약사 중점 육성을 유도하기 위해 약대 교육 및 운영여건에 대한 평가인증제를 도입하여, 평가결과를 대학별 정원 증원․감축에 반영하기 위해 가칭 한국약학교육평가원 설립을 위한 논의를 진척시켰으나 정부의 추가증원 규모 결정과 시행을 목적에 둔 상황에서 약평원을 설립했을 경우 약평원의 본래 설립취지와 목적과 달리 추가증원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약사사회 내부 우려와 약학대학협의회의 추가적인 내부 의견 조율 필요성, 인증평가를 받지 못한 의대 졸업생에 대한 의사고시 제한 입법(신상진 의원 발의)절차의 지연 등이 맞물리면서 약평원 설립은 2011년 이후로 미루어지게 되었다.

약사회는 약대 정원 증원 시 보건복지부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해서 보건복지부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약학대학 정원 외 입학 확대 시 약대교육의 질적 하락이 초래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대학 측에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여 자율적으로 최소화를 유도하며, 의약품 산업 관련 연구개발(R&D)에 정부 투자가 집중되면 약과학자 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설대학에 바이오약학과 설립을 권장하고, 내년 1월부터 병원약사 인력 기준이 강화되면 병원약사 수요도 늘어나 약국에 약사가 편중되지 않도록 제도적 정책이 입안되도록 정부에 건의하고자 한다.

또한 약사회는 조만간 진행될 교육인적자원부의 추가증원에 대비해서, 첫번째로 약대 신설, 증원과정의 절차상 문제점을 추적 조사하는 한편, 두 번째로 보건복지부의 증원 근거로 활용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자료에 대한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세번째로 의대의 경우 의학전문대학원에서 과거 의대형태로 전환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어 약대 또한 의전원의 의대전환 문제와 동일한 사항으로 간주하여 개방형 약대 6년제 학제(2+4년제)의 재검토가 논의되고 있는데, 범 약계적으로 폐쇄형 약대 6년제 전환을 논의하는 과정에 약사회는 적극적으로 참여한 바 있으며 이미 약교협과 함께 교과부에 통 6년제를 건의한 바 있고 교과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한 제약사나 학계 진출을 진로로 하는 약학사 배출을 목적으로 하는 4년제 약대와 개국이나 병원 진출을 진로로 하는 임상약사 배출을 목적으로 하는 6년제 약대가 병존하는 폐쇄형 4+2 학제 도입으로 개국약사 편중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진로를 사전에 구조화하는 학제개편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 중이다.

신 6년제 약대 학제 개편이 있을 경우 약대 총 정원의 변동이 예상되므로 학제개편 완료시점까지 추가증원 논의 중단을 요구(2010.5.31)하고 있으며, 범 약계 차원의 연대와 다각적인 대응 방안 준비 등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약대 신설과 증원으로 약학교육의 파행과 약사과잉 배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약사사회의 거듭된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제2차 추가증원을 강행 할 예정이다.

처음부터 잘못 꿰진 약대신설과 증원으로 약학교육의 백년대계는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고, 약사과잉 배출에 따른 사회문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약대 추가증원 저지와 약사 과잉배출에 따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과거의 실패를 교훈삼고 지금까지의 노력을 바탕삼아 약학교육대책 T/F을 위시한 약사사회 전체가 더욱 더 최선을 다해야 할 위기의 시점임을 명심하여 추가증원 저지에 총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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