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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약국, 이것만은 고치자①

jean pierre 2010. 4. 2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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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이것만은 고치자①
위법행위를 마케팅으로 삼는 약국들
2010년 04월 27일 (화) 08:21:37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경쟁 심한 지역 조제료 할인 여전히 활개
일부약국 부동산업자 결탁, 권리금 장사


약국을 자주 찾는 환자들이라면 심심찮게 겪는 일이 있다.

“전부 4,300원인데 4천원만 주세요”
이유가 뭐든 환자들은 어쨌든 돈을 덜 받으니 기분 좋은 일이다. 그와 동시에 드는 생각이 있다.

“다음부터 이 약국에만 와야지”

이런 에누리가 약국 1회 방문시 마다 몇십원 많게는 백원 단위지만 그 작은 돈이 다른 약국과의 차별을 가져와 환자들은 기꺼이 조제료가 할인되는 약국으로 발길을 옮긴다. 왜냐하면 그런 지역은 주변에 널린게 약국이어서 할인해주는 약국까지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이다.

그것이 약국에 장기적으로 손해든 이익이든 그런 행위를 한다는 자체는 약사의 자존심에 먹칠을 하는 것이라는 약사회 내 여론이 팽배하다.

‘조제료’라는 것 자체가 약에 대한 전문가로서 그 행위에 대해 인정받고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댓가를 지불받는 것인데 조제료 할인은 약사 스스로가 약에 대한 전문적인 인정을 내 팽개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행위는 특히 상권이 형성된 지역의 기존 약국가에 새로 오픈하는 중대형 약국들이 고객확보 미끼로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단속이 요구된다.

   
◆경쟁이 치열한 메디칼 빌딩, 이런 주변이 과열현상이 많이나타난다
이들 약국들은 대부분 30평 안팎의 큰 규모로 요지에 점포를 확보해 오픈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인근에 기존 약국들이 많은 상황에서 고객은 한정돼있어 기존 고객을 뺏지않으면 경쟁력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관련 수도권 한 전철역 인근의 경우 이미 20평 이하 소형 약국들이 6-7곳이 반경 100미터 이내에서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최근 년 들어 30평이 넘는 약국 두 곳이 오픈 했다.

이중 한 약국의 경우 인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등에서 들어오는 처방 환자들에 대해 조제료를 백원 단위 이하 또는 백원 단위까지는 모두 할인을 해주고 있었다.
다른 지역의 몇 개월 전 오픈 한 또 다른 약국의 경우도 조제료 할인등을 통해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인근 약국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메디칼 빌딩이 들어서면서 입주한 이 약국의 경우 혈압 약 1개월 분을 처방받은 환자에 대해 다른 약국에 비해 환자가 지불한 돈이 수 천원이 낮다는 것.

◆‘안 걸리면 그만’ 팽배

 문제는 비단 이들 약국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처럼 조제료 할인을 해주는 약국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가령 특정 환자가 이 약국 저 약국을 다니다가 우연히 조제료가 할인되는 약국을 방문했을 경우 다른 약국과 비교되면 즉시 보다 싼 약국을 단골약국으로 한다는 것이다.

특정 지역의 경우 인근의 유동인구나 상주인구가 거의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결국 환자를 누가 더 확보하느냐의 문제에 직면하는데 그 수단 중 가장 많이 이 방법이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각 단위약사회는 이 문제와 관련 지속적인 단속을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나름대로 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해당 지역의 조제료 할인 문제가 다 잡혔다고 장담하는 지역도 실제로 다니다 보면 심심찮게 조제료 할인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곤 한다.
이처럼 주로 새로 신설되는 중대형 약국을 중심으로 조제료 할인이 먼저 나타나다보니 기존에 있던 약국들도 울며 겨자먹기로 조제료 할인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조제료 할인이 되는 약국에 갔던 환자들의 항의가 많기 때문이다.

조제료는 일반 약이 아닌 처방전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돈이기 때문에 인근에 의료기관이 많을 경우 더욱 효과를 발휘(?)한다.

특히 크리닉이 많은 경우에는 약국들의 밀집 반경이 매우 좁아 경쟁이 치열하다.
경기도의 한 상권을 낀 주택지역의 경우에는 반경 1백미터에 약국이 10여 곳이 몰려있어 인근에 위치한 30여 곳의 크리닉에서 나오는 처방전 확보 경쟁이 치열해 암암리에 조제료 할인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 지역 한 약국의 여약사는 “일부 환자나 특히 노인환자들의 경우 종종 항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이 약사는 “같은 처방전을 반복해서 받는 환자의 경우 이전에 조제료 할인을 받는 약국에 갔던 환자는 그것이 조제료 할인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느 약국에는 얼마 받던데 하는 식으로 말하곤 한다”고 밝혔다.

이 약사는 “그럴 경우에는 같은 약사로서 차마 조제료 할인이라는 말은 하지 못하고 아마도 그 약국이 계산을 착오한 것 같다는 식으로 말해 이해를 시키지만 그런 환자의 대부분은 두 번 다시 얼굴을 보기 힘든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다른 약국은 ‘선의의 피해’

특히 가격 저항이 센 서민층이 많은 지역의 경우는 몇 십원, 몇 백원에 움직이는 고객들이 많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약국들은 견디기 힘들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함
더욱 가관인 것은 일선 음식점이나 미용실등에서 쓰는 마일리지 방법을 동원하거나 신뢰가 확인된 단골환자에만 적용한다. 조제료 할인 자체가 불법적인데 수시로 항의가 들어가면 단속이 나오니 이런 방법을 쓴다.

방식도 같다. 특정환자가 일정금액이나 일정 횟수만큼 약국을 방문하면 마일리지를 적립 후 그에 상응하는 기준에 맞게 조제료를 할인해 주는 식이다.

조제료 할인이 이뤄지는 약국의 공통된 특징은 ▲규모가 큰 편에 속하는 약국▲주변에 약국이 밀집해 있는 경우▲인근에 의료기관이 많아 처방이 많이 나오는 약국▲면대의혹이 있는 약국 등이다.

이런 약국들중 상당수는 조제료 할인이나 본인부담금 면제 등의 고객유인을 통해 어느 정도 매출이 늘고 처방접수 건이 증가하면 권리금을 높이는 경우도 많다. 그런 약국들은 권리금 장사까지 겸해 단기간에 상당한 수익을 내고 치고 빠지는 경우다.

수도권 한 전철 역세권에 위치한 약국의 경우 개설이후 수년간 약사와 간판이 5-6번은 바뀌었다고 주변약국의 약사는 귀뜸을 해주었다.

그 약사는 “아마도 건물이 들어선 이후 처음 개설한 약사가 처방전 접수율을 높여 지속적으로 권리금 장사를 해온 것 아닌가 싶다” 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이 약사는 주변에 의료기관이 워낙 많고 약국도 상당수가 밀집해 있어 경쟁이 치열하지만 그래도 약국들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이라서 조제료 할인을 해도 큰 타격이 없을 정도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비인후과에서 처방을 받은 한 환자는 같은 층에 층 약국이 있고 해당 건물 1층에 약국이 있음에도 처방전을 들고 다른 약국으로 향했다.

그 환자에게 약국이 이 건물에 2개나 있는데 왜 다른 약국으로 가느냐고 묻자 “자주가는 약국에 가면 더 싸게 받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심리적인 효과를 무시 못 함을 느낄 수 있었다.

단지 여기서 끝나면 다행이다.
환자들은 더 비싸게 받는 약국을 부도덕한 약국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세일이 불법인 조제료 할인 임에도 이런 내막을 모르는 환자들은 할인 안 해주는 약국을 더 부도덕하게 판단한다는 점은 약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반드시 척결해야 할 부분이다.

이처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약국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것과 관련 단속 기관인 보건소등은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법적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증거를 포착하기 어렵고 조제료를 할인 받은 환자의 신고나 사법권이 필요하다는 점은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약사법에 의거, 해당행위시 업무정지 3일자격정지 15일과 고발조치 그리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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