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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제네릭부터 대체조제 사후통보없애야

jean pierre 2018. 12. 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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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제네릭부터 대체조제 사후통보없애야

김대업후보는 공동생동을 통해 하나의 제약회사가 제조한 동일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국에서 대체조제한 경우에도 사후통보 대상이 아닌 의약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제약산업은 그동안 제네릭 생산을 기반으로 성장해왔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제네릭 허가나 생산에 있어 과도하게 규제를 완화했으며, 그 중 하나가 제네릭 허가를 받기 위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여러 제약회사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공동생동'을 무제한으로 허용한 것"이라고 지적했.

결국 하나의 제약회사가 제조한 하나의 약을 여러 제약회사가 나누어 팔고 있는 것인데, 동일한 원료에 부형제까지 똑같은 약이 회사명과 제품명만 달리한 채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그 부담을 약국이 불용 재고로 끌어안는 형국이 되어버렸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대체조제의 사후통보는 사라져야 하며, 아울러 제네릭은 상품명이 아닌 일반명으로 허가하여, 일반 소비자들의 제네릭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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