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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최광훈 후보 불법선거운동 제소
김대업 후보는 최광훈 후보가 지적한 선거운동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아르바이트생 문제는 기존의 출정식 등에서 이미 허용되어 있었고, 3년전 선거에서도 행사 등에 동원되었던 사례가 있는 선거운동이며, 선거홍보 배너는 선거사무실 내에만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선거용 조끼도 역시 이전에도 사용되었던 것이며, 이를 금지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도 아울러 밝혔다.
또한 김대업 후보는 선거유세의 문제로 그냥 넘길려고 했던 최광훈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을 선관위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어깨띠를 매고 명함을 돌리는 등의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동행할 때에만 가능한 것인데, 최광훈 후보 측은 최후보가 다른 장소(강동구 탁구행사)에 방문을 하고 있는 후보 부재중에, 어깨띠를 메고 명함을 돌리는 불법선거운동을 한 것을 선관위에 제소하기로 한 것이다.
김대업 선거운동본부는 후보와 동행하지 않은 상태의 본인 불법행위를 먼저 돌아보지 않고 불법선거를 주장하는 최후보는 공명선거의 자세를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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