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217품목 1천억원 규모 약가 인하 예고
심평원, 실거래가조사 따른 상한금액 조정 밝혀
실거래가 조사를 통한 약가인하가 내년에 대대적으로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심평원은 최근 출입기자단워크샵을 통해 실거래가 조사와 관련 내년에 약 4217개 품목을 대상으로 약가인하를 실시할 예정이며 금액으로는 1천억원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산 약제관리부장은 이와관련한 ‘약제 실거래가 조정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제도’ 브리핑을 통해 “현재 실거래가 조사를 통해 이러한 계획일정 준비를 대부분 마친 상황이다. 재평가를 통해 일부 조정은 있을 수 있으며 해당 품목의 평균 인하율은 1% 초반이고, 혁신형 제약기업 39곳과 주사제는 감면 받는다”고 밝혔다.
주사제의 경우 상한금액 인하율의 30%를 감면하도록 돼 있으나, 인하율 상한이 10%이기 때문에 최대 인하율은 7%를 넘지 않는다.
또 혁신형제약기업은 2018년 R&D 투자액이 50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이면서 투자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감면비율이 50%로 더 높고 기본적으로는 30%인하이다.
김산 부장은 “혁신형제약 기업 29곳의 조사대상 약제 2947개 중 1004개가 30%, 다른 10곳의 조사대상 약제 1925개 중 756개가 50% 감면”이라고 밝혔다.
한편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마약·희귀의약품, 조사 기간 중 신규 등재된 의약품(양도·양수 의약품 제외), 조사 기간 중 상한금액이 인상된 의약품, 방사성의약품, 인공관류용제(분류번호 340인 약제)는 상한금액 조정에서 제외된다.
이번 실거래가 조정 대상 약제는 격년제로 시행되는 일환으로 총 1만7702개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중 4217개가 대상이 된 것이다.
약제 실거래가를 반영한 약가 사후관리로 약 900억원에서 1000억원 수준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 예측된다.
심평원은 오는 11월 30일부터 의견신청 품목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며 12월부터 재평가 결과를 통보하고 조정 내역을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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