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26억원 규모 리베이트 수수 적발
검찰, 업체 관계자, 관련 매체 관계자, 의사등 21명 불구속기소
노바티스의 수사결과가 발표됐다.
서울서부지검 정부 합동 의약품리베이트 수사단(단장 변철형 부장검사)은 이와관련 9일 수사결과를 통해 노바티스가 학술행사를 명분으로 의사들에게 수십억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이 업체가 자사 제품을 써달라며 뿌린 리베이트가 25억 9천만원 상당에 달하는 금액으로, 이와관련 해당업체 대표 문 모씨(47)와, 전현직 임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여기에 연루된 의약전문지 5곳과 학술전문지 1곳 대표등 매체 관계자 6명과 리베이트를 수수한 허 모 씨(66)등 의사 15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업체측 관계자들은 주로 종합병원 의사들을 상대로 2011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25억9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 하였으며, 쌍벌제가 시행되기전인 2009년까지 이미 3년간 71억원을 제공해 23억원의 과징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 쌍벌제 시행시기인 2010년 이후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가 활용한 편법은 의약전문지나 학술지를 이용한 것으로, 이 매체들을 통해 제품 광고비 (2011-2016년 181억원규모)명목으로 거액을 건네면 해당 매체는 고급 식당이나 호텔에서 좌담회등의 형식을 빌려 행사를 갖고 참석 의사들에게 거마비조로 30-50만원을 건네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런 형태가 겉으로는 순수한 학술 모임으로 보여지지만 실제로 참석자 선정, 행사장 안내, 금품 전달등의 행위는 노바티스가 결정권을 쥐고 있었다는 점에서 리베이트로보고 이같은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100만원의 거액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노바티스에서 선정한 의사들을 전문지의 해외학회 취재를 위한 객원기자로 위촉, 1인당 400~700만원 상당의 해외학회 참가를 위한 경비를 지원하는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다.
한편 검찰은 노바티스에 대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등 유관기관에 업무정지등 행정처분도 의뢰했다. 아울러 국내업체는 물론 세계 상위권의 외국업체도 고질적인 리베이트 제공 관행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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