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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약, 2014년도 제2차 이사회 개최

jean pierre 2014. 9. 2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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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약, 2014년도 제2차 이사회 개최

 

주요 안건 상정및 심의

 

대구시약사회(회장 양명모) 2차 이사회가 2014919일 오후 7시 대구시약사회관 2층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양명모 회장은 약사법에 따라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한다고 하지만 약사법 22항에 따른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일반의약품 판매행위는 마땅히 규제가 되어야하나 정부는 현재 방관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정부 스스로가 저버리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설사 통합약사를 전제로 한다고 해도 새로운 제도시행 전까지는 반드시 정돈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안건심의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건에 대해 집행부에서 제시한 원안대로 사무비, 총무위원회비, 홍보위원회비를 비롯한 7개 항목에 대핸 추가경정을 승인하였다.

 

일반회계 잡수입 중 팜코카드 제휴기금 전용 건’, ‘특별회계 전용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제시한 원안대로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용키고 결정하였다.

 

회관 건립 및 관리비 회비 징수 건과 관련해서는 회관건립 및 관리비 확보를 위하여 면허사용자별 차등하여 회관 건립 및 관리비를 징수하기로 결정하고 2차 이사회를 폐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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