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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약국서 50대 취객 흉기들고 난동

jean pierre 2019. 5. 2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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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약국서 50대 취객 흉기들고 난동

약사회, 관련 약사법 국회 조속한 통과 노력

대낮에 취객이 약국에 부엌칼을 들고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부산에서 발생했다.

20일오후 부산에서 발생한 상기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약사회는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하는 한편 입장을 발표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20() 오후 2시경 부산 동래구 소재 2층 치과에 50대 남성이 음주상태로 방문하였으나 진료를 거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남성은 곧장 1층으로 내려와 욕설을 하면서 환자들의 약국 출입을 방해하였고, 약사가 업무방해 중단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돌연 해당 남성은 인근 마트에서 칼을 구입해 약국에 들어가 약사에게 휘둘렀으며 약사가 의자등을 동원해 방어하며 격투 끝에 이를 제압(피해 없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이 약국 cctv에 모두 녹화되었으며, 이를 증거로 해당 남성은 경찰서에 인계되어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 소식을 접한 약사회는 위급 상황에도 불구하고 침착한 대응으로 약사는 물론 환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약사에 대해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표한다고 밝히고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약국에 대한 순찰 강화, 방범벨 설치 등 치안강화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약국에서 난동을 부린 취객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에 약사회 입장을 제출하기로 했으며,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가칭)약사폭행방지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_김순례의원 , 곽대훈의원 각각 대표발의)’이 금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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