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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김대업, 마약류보고 지나친 업무‧ 처벌부담 개선

jean pierre 2021. 12. 1.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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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김대업, 마약류보고 지나친 업무처벌부담  개선

 

관련 법률 개정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

 

김대업 후보는 제39대 대한약사회장에 취임하자마자 최우선 해결과제로 개선에 나섰던 것이 마약류보고제도 시행 및 마약류통합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현장 약국 및 병원약국의 불편 개선이었음을 회고했다.

 

 

당시, 일련번호(중점관리품목) 및 제조번호(일반관리품목)를 모두 일치시키도록 한 것은 현장에서 도저히 반영될 수 없는 탁상공론에서 나온 불가능한 제도라며, 이 상태에서 계도기한이 종료되면 모든 약국이 처벌 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니 그 이전에 현실 가능한 방안으로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마통시스템을 이용한 마약류보고제도에 전국 모든 약국은 참여를 거부하겠다고 배수진을 쳐 약국에서의 사용단계에서는 선입‧선출을 허용 반드시 모두 일치하지 않더라도 보고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음을 설명했다.

 

그 외에도 기타 입고, 출고 처리 기능으로 정정 및 재고 보정 가능 지원, 감면, 감경 기준 신설 및 사용자 편의를 중심으로 한 약국프로그램 개편 등 1차 개선 조치를 이끌어냈다고 덧붙였다.

 

이어 1차 개선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식약처 감사로 불거진 전국 약국에 대한 점검으로 인한 행정처분 사례들을 지부‧분회와의 협력을 통해 최소화하는 한편 식약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일부 미보고, 지연보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반기준(월평균 보고 건수의 3% 미만 위반 시 감면)과 개별기준을 완화하고, 변경보고 기한을 5일에서 14일로 연장하는 등 2차 개선 조치를 취하여, 입법예고를 마치고 올해 안에 시행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가벼운 보고위반의 형벌 처분 제외, 위변조 우려 시 조제 거부 근거 마련, 처방전 기재의무 미기재 의사 처벌 등을 담은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남인순, 정춘숙 의원실과 협의하여 각각 발의해 놓은 상황으로 이 법률안들이 국회를 통과하고, 2차 개선조치를 담은 시행규칙이 연내 시행되면 마약류보고제도로 인한 부담이 다시 한번 완화될 것이라며 특히 시행규칙 개정안은 시행되면 그 이전 보고위반이라 하더라도 개정된 안이 적용되어 이전 보고한 건들에 대한 부담 완화도 같이 이루어진다며 서둘러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업 후보는 이후에도 마약류보고제도의 미비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약국의 과중한 업무부담, 행정처분에 대한 부담들을 줄이는 것이 가장 큰 중점 회무 중의 하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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