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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양약과 한약제제간 DUR필요성 제기

jean pierre 2008. 9. 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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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양약과 한약제제간 DUR필요성 제기

복지부에 건의..DB전무 3단계 연구용역 필요
의약품과 한약간의 DUR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에대한 용역을 대한약사회가 제안했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한약의 과학화 제고를 통한 환자의 안전한 약물사용 유도를 위해 의약품과 한약 및 한약제제간 DUR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의약품과 한약 및 한약제제 간 약물 상호작용 연구용역을 추진키로했으며 이를 복지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2004년부터 약물상호간의 부작용, 소아, 특정연령대 환자 등의 안전을 위하여 병용금기,연령금기(DUR)를 고시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2008년 4월부터는 약물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요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환자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은 한약 및 한약제제를 제외한 의약품 성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의약품과 한약 및 한약제제의 병용사용에 대한 확인 시스템이 전무한 상태이다.

대한약사회는 이와관련 1단계 성분별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 2단계 기존 의약품 성분과 원료생약의 주요성분간 독성실험 및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 3단계 기존 의약품 성분과 한약 및 한약제제 방제간 독성실험 및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 등 정부차원에서 단계적인 연구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번 건의가 현실화되면 양한방 협진체계 확립과 치료효과 극대화를 통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억제, 한약분야 신약개발 및 R&D 투자 증가 등으로 한약 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메디코파마뉴스/데일리엠디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8-09-09 오전 9: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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