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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양약과 한약제제간 DUR필요성 제기 |
복지부에 건의..DB전무 3단계 연구용역 필요 |
의약품과 한약간의 DUR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에대한 용역을 대한약사회가 제안했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한약의 과학화 제고를 통한 환자의 안전한 약물사용 유도를 위해 의약품과 한약 및 한약제제간 DUR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의약품과 한약 및 한약제제 간 약물 상호작용 연구용역을 추진키로했으며 이를 복지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2004년부터 약물상호간의 부작용, 소아, 특정연령대 환자 등의 안전을 위하여 병용금기,연령금기(DUR)를 고시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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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08년 4월부터는 약물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요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환자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은 한약 및 한약제제를 제외한 의약품 성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의약품과 한약 및 한약제제의 병용사용에 대한 확인 시스템이 전무한 상태이다. 대한약사회는 이와관련 1단계 성분별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 2단계 기존 의약품 성분과 원료생약의 주요성분간 독성실험 및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 3단계 기존 의약품 성분과 한약 및 한약제제 방제간 독성실험 및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 등 정부차원에서 단계적인 연구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번 건의가 현실화되면 양한방 협진체계 확립과 치료효과 극대화를 통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억제, 한약분야 신약개발 및 R&D 투자 증가 등으로 한약 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
메디코파마뉴스/데일리엠디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기사 입력시간 : 2008-09-09 오전 9:1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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