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제2차 안전관리책임자교육 9.28-29 실시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제약유통위원회(위원장 황상섭)는 오는 28일(수)과 29일(목) 2일에 걸쳐 2016년 제2차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갖는다.
식약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해 매 2년이내 16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대상은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의 재평가, 부작용 보고 등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약사, 의사, 한약사 등이 포함된다.
교육 일정은 1일차 교육에서 △의약품 재평가 실무수행 △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등 기본과정과 2일차 교육에는 △ 의약품 재심사 실무수행 △ 의약품 허가변경 실무수행 등 심화과정으로 안전관리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일정표 참조>
교육접수는 9.19(월)~9.23(금) 대한약사회 홈페이지(www.kpanet.or.kr) 팝업 또는 제약유통위원회 홈페이지 팝업(http://www.kpaips.c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받을 계획이다.
참고로 신규 또는 변경된 안전관리책임자는 식약처 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 미이수시 법령에 근거하여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문의 : 대한약사회 교육학술팀 이찬우(02-3415-7630)
제2차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프로그램
[9.28(수) 1일차 기본과정 8시간]
시간 |
강의 내용 |
강 사 |
09:00~10:00 |
약사윤리교육 |
주경미(대한약사회 제약유통위원) |
10:00~11:00 |
신약등의 재심사 기준 |
김인범(김앤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 |
11:00~12:00 |
의약품안전센터 약물감시 체계 (병원) |
김귀숙(서울대학교병원 약무과장) |
12:00~13:00 |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 |
정수연(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안전관리본부장) |
13:00~14:00 |
중 식 | |
14:00~15:00 |
의약품안전센터 약물감시 체계 (약국) |
이모세(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센터장) |
15:00~16:00 |
의약품유해사례보고관리 시스템 |
우연주(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안전정보관리팀장) |
16:00~18:00 |
의약품 재평가 실무수행 |
최중렬(현대약품 제4연구 본부장) |
[9.29(목) 2일차 심화과정 8시간]
시간 |
강의 내용 |
강 사 |
09:00~10:00 |
의약품 안전성 정보관리규정 |
이준한(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 |
10:00~11:00 |
의약품 재심사 실무수행 |
이혜정(케일럽 멀티랩 대표이사) |
11:00~12:00 |
유해사례의 인과성 평가 |
김나영(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연구원) |
12:00~13:00 |
의약품 허가변경 실무수행 |
정원태(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전무) |
13:00~1400 |
중 식 | |
14:00~15:00 |
국내 부작용 보고시 유의점 및 최신동향 |
김여진(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대리) |
15:00~16:00 |
제약회사 약물감시 업무 체계 수립 |
김혜영(종근당 팀장) |
16:00~17:00 |
의약품 안전성 정보 관리에 대한 품질관리 |
권영이(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 박사) |
17:00~18:00 |
제약회사내 위해 관리의 실제 |
박소연(세엘진 Drug Safety Sr.Manag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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