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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제2차 안전관리책임자교육 9.28-29 실시

jean pierre 2016. 9. 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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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2차 안전관리책임자교육 9.28-29 실시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제약유통위원회(위원장 황상섭)는 오는 28()29() 2일에 걸쳐 2016년 제2차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갖는다.

 

식약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라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해 매 2년이내 16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대상은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의 재평가, 부작용 보고 등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약사, 의사, 한약사 등이 포함된다.

 

교육 일정은 1일차 교육에서 의약품 재평가 실무수행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등 기본과정과 2일차 교육에는 의약품 재심사 실무수행 의약품 허가변경 실무수행 등 심화과정으로 안전관리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일정표 참조>

 

교육접수는 9.19()~9.23() 대한약사회 홈페이지(www.kpanet.or.kr) 팝업 또는 제약유통위원회 홈페이지 팝업(http://www.kpaips.c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받을 계획이다.

 

참고로 신규 또는 변경된 안전관리책임자는 식약처 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 미이수시 법령에 근거하여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문의 : 대한약사회 교육학술팀 이찬우(02-3415-7630)

 

 

2차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프로그램

 

 

[9.28() 1일차 기본과정 8시간]

시간

강의 내용

강 사

09:0010:00

약사윤리교육

주경미(대한약사회 제약유통위원)

10:0011:00

신약등의 재심사 기준

김인범(김앤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

11:0012:00

의약품안전센터 약물감시 체계 (병원)

김귀숙(서울대학교병원 약무과장)

12:0013:00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

정수연(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안전관리본부장)

13:0014:00

중 식

14:0015:00

의약품안전센터 약물감시 체계 (약국)

이모세(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센터장)

15:0016:00

의약품유해사례보고관리 시스템

우연주(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안전정보관리팀장)

16:0018:00

의약품 재평가 실무수행

최중렬(현대약품 제4연구 본부장)

[9.29() 2일차 심화과정 8시간]

시간

강의 내용

강 사

09:0010:00

의약품 안전성 정보관리규정

이준한(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

10:0011:00

의약품 재심사 실무수행

이혜정(케일럽 멀티랩 대표이사)

11:0012:00

유해사례의 인과성 평가

김나영(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연구원)

12:0013:00

의약품 허가변경 실무수행

정원태(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전무)

13:001400

중 식

14:0015:00

국내 부작용 보고시 유의점 및 최신동향

김여진(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대리)

15:0016:00

제약회사 약물감시 업무 체계 수립

김혜영(종근당 팀장)

16:0017:00

의약품 안전성 정보 관리에 대한 품질관리

권영이(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 박사)

17:0018:00

제약회사내 위해 관리의 실제

박소연(세엘진 Drug Safety Sr.Manager)

상기 프로그램 및 강사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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