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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회장 불신임.위임 의결권등 근거 마련 | ||||
정관 논란 부분 개정 작업 가속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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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장 불신임안에 대한 기준과 기타 임원 사퇴 시점, 정총 의결권 범위등 지난 일반약 약국외판매 와 관련한 찬-반 충돌 과정서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부분에 대한 규정이 신설된다. 대한약사회 정관 및 규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한석원)는 26일 2차 회의를 열고 대약 회장 불신임제 도입 방안 등 제1차 회의에서 선정된 중점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위임의 의결권 없음 등의 근거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회장불신임이 가능한 경우를 ▲약사면허의 취소가 확정된 때이며 다만 회무수행 과정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그 밖에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침해하였을 때 ▲약사회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였을 때 등으로 한정하여 회장 불신임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고, 불신임 의결은 시간, 비용, 회무공백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회원이 의결하는 방안보다 대의원이 의결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불신임안의 발의주체, 의결정족수 등은 회원직선제로 선출된 회장임을 고려하고 회원의 뜻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의 도출이 중요한 만큼 제시된 의견을 중심으로 차기회의에서 심도 있게 재논의 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 위임의 의결권 인정여부는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회의개최가 불가능한 경우를 고려하여 총회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정족수에 포함시키되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근거를 마련하여 위임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도록 했다. 이외에도 임원사직 효력시점을 회장‧감사의 경우 사무처를 경유하여 총회의장에게, 부회장‧상임이사 및 이사의 사직은 사무처를 경유하여 회장에게 도달한 때부터로 규정함으로써 명확한 사직의 효력시점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서면결의의 경우 부담금 징수 결의 등은 토론을 통해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만큼 서면결의가 불합리하지만, 반면에 시급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서면결의가 필요성도 있어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하여 그 범위를 최소화 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한편, 제1차 회의에서 중점과제로 선정되었던 회장유고로 대의원총회에서 보선하는 경우 선출시기 및 절차, 상임이사회 의결정족수 조정, 약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회원 징계강화 및 윤리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서는 차기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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