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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식약처에 정책건의서 전달

jean pierre 2025. 4. 15.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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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식약처에 정책건의서 전달

오유경 식약처장과 만남통해...수급불안정 대응등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은 10일, 오유경 식약처장과 면담 자리를 갖고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건의 및 협조를 요청했다.

간담회 자리에서 오유경 처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을 위한 약사들의 의약품 중재 활동에 노고를 치하하고, 의약품 균등공급 사업을 통해 대응해 온 약사회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에 권영희 회장도 최근 식약처의 국가필수약 분류 방안 개선·지원책 마련 등 의약품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 감사함을 표시했다.

이어진 정책 논의에서 약사회는 우선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명확화를 우선 제안했다. 

그간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마련되지 않고, 면허 종류에 따른 개설약국의 명칭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아 한약사 불법행위의 근거로 악용되는 부분에 개선이 필요함을 건의했다.

약사회는 한약제제 구분 방안 마련 및 한약사의 마약류 취급 금지를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허가·신고수리된 한약제제 품목 전수 검토 및 구분하고 의약품 허가 시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한약제제 표시·기재를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아목의 마약류소매업자 정의를 ‘약사’로 명확히 한정함으로써 한약사가 마약류를 취급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두 번째로, 장기화된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태 대응을 위해 정부 주도의 컨트롤타워 구축 및 제약사 공급 확대를 위한 식약처 차원의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현재 발의되어 있는  약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 제2조 제8호를 개정하여 모든 질환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중 대체의약품이 부족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도 보고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정부 주도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에 대응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사업 및 지부 운영 등 전반적인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주관으로 협의체를 구성하면 식약처와 대한약사회가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이 외에도 약사회는 ▲ 표준제조기준 재정비를 통한 일반의약품 활성화 ▲ 의약품·의약외품 제조관리자 겸직 반대 ▲ 조제 오류 예방 및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의약품 유사포장 개선 ▲ 인슐린 자가주사제 소포장 개선 등을 건의했으며, 오유경 처장은 ‘기회를 만들고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면 약계 전반에 변화가 올 것”이라며 ”식약처 업무와 역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면 적극 협력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한약사회에서는 이광민 부회장, 최종석 경남지부장, 노수진 총무이사, 유성호 사무총장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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