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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상 병원1원 낙찰은 약사법 위반 | ||||||
부산시약, 해당 제약사도 부당염매행위 주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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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이 발표되자 가장 문제점에 대해 큰 목소리를 냈던 부산시약사회가 연일 문제점 지적을 하고 나섰다. 이와관련 부산시약사회는 최근에도 병원 입찰과 관련 도매업체가 1원 입찰을 진행하는 것은 사입가 이하 판매의 약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시약은 그 근거로 “의약품 도매상이 사입가 이하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에 의하여 위반시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업무정지 1개월, 3차 업무정지 3개월, 4차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이라는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와 동법 시행규칙 제62조(의약품등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 등을 위한 준수사항)제1항의 6을 제시했다. 시약측은 1원낙찰로 1원에 공급받더라도 그럴경우 제약사는 부당염매행위가 되며, 반면 약국에는 상한가로 공급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럴 경우 1원에 공급하는 것은 분명 사입가 이하 판매라고 주장햇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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