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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협, 입찰서 사입가 이하 납품 대책 마련

jean pierre 2012. 8. 3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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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협, 입찰서 사입가 이하 납품 대책마련 나서 

거래질서위, 시장형실거래가 폐지등 추진

2012년 08월 31일 (금) 08:27:07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도협 거래질서위원회(위원장 남상규)가 29일 긴급 회의를 열고 저가 낙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 도협은 최저가 입찰에서 저가 낙찰은 가능한 것이지만 상식적인 판단하에서의 정도가 있는 것인데 최근 의약품 입찰시장에서 벌어지는 1원 낙찰은 그 정도를 벗어난 것이며 의약품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로 궁극적으로 도매 및 제약산업이 붕괴되는 지름길이라고 단정했다.

특히 이에 대해 도협은 회원사에 자제를 당부하고, 보건복지부에 저가낙찰에 따른 약사관계법령 위반조사에 대한 협조요청 및 한국제약협회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무시하듯 상식 이하의 저가낙찰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향후 입찰관련 제약계와 지속적인 공조를 통해 다각적인 방안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특히 회원업체가 아니어도 구입가 미만 판매의 위법이 적발될 경우 강력 대응하고 해당 품목을 공개할 방침이며 이와 동시에 정부에 대해 초저가 낙찰 의약품에 대한 약가 사후관리 포함 및 저가낙찰 유인이 되는 시장형실래가제도 폐지, 병원은 원외코드를 확대하는 등의 합리적인 입찰제도를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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