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되는 환자 안 받는 병원 14곳 더 있어
최도자의원, '건보는 과징금 내면서 정상진료'
## 사례 1.
경북 양산시의 A 비뇨기과는 진찰료와 약제비를 부당청구해 159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 의원은 1,7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고 일반 건강보험환자는 정상진료 하였으나, 의료급여 환자는 159일 동안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를 중단해야 했다.
## 사례 2.
경기 화성시의 B 요양병원은 2014년 근무인원을 속여 건강보험 허위청구하다 적발됐다. B 요양병원은 소송전 끝에 2017년 12월 과징금 11억 원을 내고 건보 환자는 계속 받았지만, 의료급여 환자는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인 2016년 10월부터 40일간 받지 않았다.
지난 6월, 여의도 C병원은 의료비 부당청구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자 돈이 되는 일반환자는 계속 진료하고, 병원비를 내기 어려운 저소득층 의료급여 환자만 진료를 받지 않기로 하였다.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의 지적에, 복지부는 직권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과징금 처분을 내렸고, 의료급여 환자들은 중단 없이 계속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C병원처럼 일반 건강보험 환자는 과징금을 내고 진료를 계속하면서, 의료급여 환자만 진료를 중단한 사례가 최근 5년간 14건이나 더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급여‧건강보험 행정처분내역 상이기관 현황’에 따르면, 14개 의료기관 (종합병원 1곳, 병원 1곳, 요양병원 5곳, 의원/한의원 각 3곳, 약국 1곳)이 의료급여는 업무정지를 선택하면서 건강보험은 과징금을 내고 정상진료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4개 의료기관이 일반 환자의 진료를 계속하기 위해 지급한 과징금은 총 32억 5천만원을 넘는다.
건강보험 적용자는 5,100만 명으로, 의료급여 대상자는 149만 명의 34배가 넘는다.
또한 병원이 수익을 내는 비급여 검사나 치료를 감당할 능력이 부족해 수익성도 낮다고 여겨진다. 환자 수도 적고, 진료비 단가도 낮은 의료급여 환자를 과징금까지 내가면서 진료하지 않는 것이 병원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더 합리적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처분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고, 병원의 규모나 대상자의 숫자 등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최도자 의원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대한 행정처분이 각기 다른 법과 부서에서 별도로 진행돼 의료급여 수급자만 진료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행정처분시 의료급여 수급자만 피해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급여‧건강보험 행정처분내역 상이기관 현황(2015년 이후 처분)
건강보험(과징금)-의료급여(업무정지):총14개기관(종합병원1곳, 병원1곳, 요양병원5곳, 의원3곳, 한의원 3곳, 약국 1곳)
연번 |
의료기관 유형 |
소재지 |
조사년월 |
건강보험 |
의료급여 |
부당사유 | ||||
처분일자 |
처분내역 |
과징금액(원) |
처분일자 |
처분내역 |
업무정지 (일) | |||||
1 |
한의원 |
인천부평구 |
2013.09 |
2015.05.06 |
과징금 |
39,445,050 |
2015.04.17 |
업무정지 |
133 |
산정기준위반 청구(촉탁의 진료) |
2 |
의원 |
부천시 |
2013.09 |
2016.08.23 |
과징금 |
53,215,760 |
2016.08.24 |
업무정지 |
80 |
의약분업, 순회진료, 전화상담 등 위반청구 |
3 |
요양 |
군산시 |
2014.09 |
2016.10.11 |
과징금 |
319,178,320 |
2017.01.25 |
업무정지 |
60 |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 청구(입원료 차등제, 간호인력) |
4 |
요양 |
화성시 |
2014.11 |
2017.12.07 |
과징금 |
1,178,819,650 |
2016.10.28 |
업무정지 |
40 |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 청구(입원료 차등제, 간호인력) |
5 |
한의원 |
태안군 |
2015.04 |
2017.08.02 |
과징금 |
15,724,620 |
2017.08.01 |
업무정지 |
64 |
산정기준 위반청구(촉탁의 진료) |
6 |
병원 |
합천군 |
2015.04 |
2017.08.21 |
과징금 |
342,506,440 |
2017.04.13 |
업무정지 |
40 |
무자격자가 조제한 약제비 부당청구 |
7 |
요양 |
서울 강북구 |
2015.09 |
2017.08.10 |
과징금 |
276,391,450 |
2017.05.12 |
업무정지 |
33 |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 청구(입원료 차등제, 간호인력) |
8 |
의원 |
양산시 |
2015.11 |
2017.06.20 |
과징금 |
17,038,320 |
2017.01.25 |
업무정지 |
159 |
산정기준 위반청구 (진찰료) 및 약제비 부당청구 |
9 |
종합 |
서울 관악구 |
2016.02 |
2018.05.28 |
과징금 |
250,661,010 |
2018.08.17 |
업무정지 |
20 |
기타 부당청구(미검사 방사선장비로 촬영) |
10 |
한의원 |
서울 서대문구 |
2016.03 |
2017.09.21 |
과징금 |
20,552,550 |
2017.09.21 |
업무정지 |
52 |
산정기준 위반청구(촉탁의 진료) |
11 |
약국 |
부산 해운대구 |
2016.12 |
2017.09.14 |
과징금 |
5,237,140 |
2017.09.19 |
업무정지 |
20 |
산정기준 위반청구(약국 약제비 야간 가산료) |
12 |
의원 |
천안서북구 |
2016.12 |
2017.10.18 |
과징금 |
43,957,560 |
2017.10.30 |
업무정지 |
53 |
산정기준 위반청구(촉탁의 진료) |
13 |
요양 |
곡성군 |
2016.12 |
2017.09.19 |
과징금 |
71,692,150 |
2018.01.04 |
업무정지 |
15 |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 청구(입원료 차등제, 간호인력) |
14 |
요양 |
봉화군 |
2017.07 |
2019.01.28 |
과징금 |
618,214,320 |
2019.01.31 |
업무정지 |
40 |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 청구(필요인력 별도보상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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