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돈 있어도 건보료 안 내는 보험적용 제한자 3년간 약 10만명

jean pierre 2016. 9. 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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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있어도 건료 안 내는 보험적용 제한자 3년간 약 10

최도자 의원 가입자에게 부담전가 안 되어야

 

최근 3년간 지불 능력이 있는데도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급여제한 조치를 받은 가입자가 1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급여제한 통지 현황자료를 검토하고 이 같이 밝혔다.

 

급여제한은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데도 일부러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여러 차례 내지 않은 가입자의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도록 한 제도이다.

 

 

건강공단에 따르면, 2014년 제도 실시 이후 소득재산 기준이 꾸준히 강화된 결과 3년간 98,552명의 보험 적용이 제한됐다.

 

20147월에는 연 소득 1억 또는 재산 20억 초과자 1,749, 20158월에는 연 소득 2,000만원 또는 재산 2억 초과자 29,309, 20161월에는 연 소득 2,000만원 또는 재산 1억 초과자 67,494명이 급여제한 조치됐다.

 

급여제한 제도 시행(‘14.7)이후 연도별 급여제한 통지 현황

연도

기 준

급여제한통지()

2014

소득 1억원 또는 재산 20억원 초과자

1,749

2015

연 소득 2,000만원 또는 재산 2억원 초과자

29,309

2016

연 소득 2,000만원또는 재산 1억원 초과자

67,494

출처 : 건강보험공단

소득기준은 국세청에 신고된 총 소득금액이며, 재산기준은 건설교통부 과세표준액임.

   

이 중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거나 급여가 정지됐는데도 진료를 받아 건보공단의 부담금이 지급되지 않은 인원은 88,869(717,100만원)로 나타났다.

 

특히 6회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급여제한이 됐는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공단 부담금까지 전액 본인부담하게 된 인원은 8,970(64,4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의 연 소득 2,000만원 기준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가구의 구성원 중 비급여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발생한 경우, 소득의 대부분이 병원비 등으로 지출돼 건보공단이 말하는 것과 같은 지불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2014년에 지급제한 기준을 1억원에서, 2015년에는 2,000만원으로 큰 폭으로 낮췄다.

 

최도자 의원은 소득이 충분한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제도에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급여 제한이 필요하다다만 저소득층의 보험료 체납에 대해서는 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해 지급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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