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있어도 건보료 안 내는 보험적용 제한자 3년간 약 10만명
최도자 의원 “가입자에게 부담전가 안 되어야”
최근 3년간 지불 능력이 있는데도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급여제한 조치를 받은 가입자가 1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급여제한 통지 현황’ 자료를 검토하고 이 같이 밝혔다.
급여제한은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데도 일부러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여러 차례 내지 않은 가입자의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도록 한 제도이다.
건강공단에 따르면, 2014년 제도 실시 이후 소득․재산 기준이 꾸준히 강화된 결과 3년간 9만8,552명의 보험 적용이 제한됐다.
2014년 7월에는 연 소득 1억 또는 재산 20억 초과자 1,749명, 2015년 8월에는 연 소득 2,000만원 또는 재산 2억 초과자 2만 9,309명, 2016년 1월에는 연 소득 2,000만원 또는 재산 1억 초과자 6만 7,494명이 급여제한 조치됐다.
급여제한 제도 시행(‘14.7월)이후 연도별 급여제한 통지 현황
연도 |
기 준 |
급여제한통지(명) |
2014 |
∙ 소득 1억원 또는 재산 20억원 초과자 |
1,749 |
2015 |
∙ 연 소득 2,000만원 또는 재산 2억원 초과자 |
29,309 |
2016 |
∙ 연 소득 2,000만원또는 재산 1억원 초과자 |
67,494 |
출처 : 건강보험공단
※ 소득기준은 국세청에 신고된 총 소득금액이며, 재산기준은 건설교통부 과세표준액임.
이 중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거나 급여가 정지됐는데도 진료를 받아 건보공단의 부담금이 지급되지 않은 인원은 8만 8,869명(71억 7,100만원)로 나타났다.
특히 6회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급여제한이 됐는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공단 부담금까지 전액 본인부담하게 된 인원은 8,970명(6억 4,4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의 연 소득 2,000만원 기준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가구의 구성원 중 비급여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발생한 경우, 소득의 대부분이 병원비 등으로 지출돼 건보공단이 말하는 것과 같은 “지불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2014년에 지급제한 기준을 1억원에서, 2015년에는 2,000만원으로 큰 폭으로 낮췄다.
최도자 의원은 “소득이 충분한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제도에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급여 제한이 필요하다”며 “다만 저소득층의 보험료 체납에 대해서는 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해 지급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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