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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취급위한 면적 기준 폐지된다

jean pierre 2008. 3. 2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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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취급위한 면적 기준 폐지된다

대약, 기준령 개정 10제곱미터 이상 조건 사라져
영업 규모에 따른 다양성을 배제한 채 획일적 기준을 제시했던 동물 약국과 동물용 의약품 등의 작업소,보관소 및 시험실 등의 면적에 대한 기준이 폐지된다.

지금까지 동물약국 개설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1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면적과 시설 자재에 대한 제한이 있었다.

이번 동물약국 개설에 따른 불필요한 시설 기준을 삭제한 기준령 개정으로 자율적인 공간 확보가 이루어져 약국마다의 효율이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존 약국의 동물약국 개설을 위해서는 동물약국개설신고서에 약국개설등록증사본과 동물약국의 구조 및 시설개요서를 첨부하여 시ㆍ군ㆍ구청 축산관련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새로개정된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수입자와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전부개정령(안) 제 10조 동물약국의 시설기준에서 삭제된 항목은 ▲상시 거주하는 장소와 구획되어 있어야 한다▲천정.바닥및 벽은 판목.콘크리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재로 되어 있어야 한다▲동물약국의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등이다.적용일은 4월 18일부터이다.


메디코파마뉴스(www.dailymd.com)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8-03-25 오전 10: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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