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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처방조제지원시스템 갖춰야 청구가능 |
약사회, 이달 마지막주 pm2000업데이트 |
내달부터 약국에서 청구를 할 경우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갖춘 프로그램으로 청구해야 한다. 이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7-120호(2007.12.17) "요양급여 비용 심사청구 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개발부-393호(2008.2.7)에 의거하는 것으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요양기관에서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와관련 대한약사회는 이달 마지막주에 팜매니저2000에 대한 자동업데이트및 대약홈페이지 관련 자료실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따라서 팜매니저를 사용하는 일선약국가는 이달내로 해당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해야한다. |
아울러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약국도 인증여부를 확인하고 인증이 안되었으면 공인인증서를 내달 1일전까지 등록해야 한다. |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기사 입력시간 : 2008-03-18 오후 8:3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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