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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간판, 도시경관 흉물에서 벗어나야

jean pierre 2008. 4. 1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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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간판, 도시경관 흉물에서 벗어나야

대형화,원색글자 탈피, 디자인 접목 필요
수도권 일부도시 모델..서울도 이달부터 적용

< ◆서울시의 새로지정된 간판의 규격 >

전국 어디를 가나 상가지역에서 눈에 띄는 간판은 약국간판 이거나 음식점 간판이다.

이들 두 업종의 간판은 서로 경쟁이나 하듯이 대형화되어 있고, 밋밋하게 상호만 크게 적혀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간판이나 글자의 색깔도 자극적인 원색을 사용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심한 건물들은 입주상점들의 경쟁으로 건물 외벽이 보이지 않을 정도이며 한 개로도 모자라 세로간판과 입간판까지 등장하는 곳도 많았다.

눈에 띈다는 의미는 그런 점에서 좋은 이미지보다는 나쁜 이미지가 더 강하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과거에는 더했다. 시뻘겋게 큰 글자로‘약’ 글자나 적십자 표시를 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대표적인 사례로 자리매김 해왔다.

간판의 규격이나 설치규정은 각 자치단체의 자체 규정에 의한다.

이런 이유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업종을 망라하고 규격화된 간판을 보조금을 지원해 가면서까지 새로 만들어 도시를 깨끗하게 만들어가고 있다.특히 일부 일간지를 중심으로 간판정화 캠페인을 전개해 서울의 중심가 간판을 시범지역으로 골라 간판정비에 나선 경우도 있다. 타 업종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약국들만이라도 이젠 간판의 대형경쟁에서 벗어나야 한다.

◆규격화가 오히려 유리
분업이후 약국들이 아웃테리어의 중요성을 깨닭으면서 무조건 크고 자극적인 색상의 간판이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 약국이 편안한 느낌을 주는 점포가 되도록 하기 위해 작고 멋진 간판을 내거는 약국들이 점차 생겨나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약국은 건물 외벽을 가릴 정도로 큰 간판을 내걸고 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1개의 간판으로 규격에 비슷한 약국간판



물론 약국규모가 대형일 경우에는 그에 맞는 간판을 걸어야 하겠지만 전반적인 비율을 감안해 약국간판을 제작하면 적합한 크기의 보기 좋은 간판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경기도 과천지역의 경우에는 청사 옆 인근상가에는 가로 세로 간판을 규격화된 틀에 맞춰 업종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달아 통일된 이미지를 심어준다.

안양시나 부천시의 경우에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소재를 활용한 간판을 업종을 망라해서 새로 제작해 깔끔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특히 안양시의 경우 기존의 고유의 간판을 지닌 프랜차이즈등의 업종에 대해서도 원본간판의 특징을 유지한 채 규격화해 정비했다.

간판이 크기가 줄어들고 가로간판 하나만 걸면 잘 보이지 않고 눈에도 잘띄지 않을까 염려하게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니다. 기존의 상가에서 간판이 자꾸 커지는 이유는 내가 크게달면 다른 곳이 더 크게 달거나 더 많은 간판을 달아 내 간판을 가리기 때문에 또 더 크고 많게 바꾸고 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커다란 간판들이 건물외벽을 죄다 가리고 그것도 모자라 길거리까지 입간판이 나돌아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주기도 하는 것이다.

실제로 안양이나 과천, 부천등 수도권 지역의 경우 간판을 규격화해 하나씩만 허용한 지역은 오히려 더 눈에 잘 띄었다. 신축건물이 아닌 오래된 건물도 보기 좋은 간판들로 인해 건물이 새건물 같은 느낌을 주었다.

◆서울시 규제내용
특히 안양의 경우에는 새로 나온 특수소재로 제작해 야간에도 더욱 눈에 잘띄는 구조였다.업종에 상관없이 동일 규격과 동일 서체의 간판을 내거니 모든 업종이 모두 눈에 잘띄는 효과를 보였다.

최근 서울시도 1일부터 중심권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규정해 적용한다.이는 세로 간판은 설치하면 안되고 20미터 이상 도로변등 중심 권역의 약국은 옥외간판 1개만 허용된다. 신축건물을 우선 대상으로 하며 권역별로 나눠 적용한다.

중점권역이면, 간판 면적 3㎡, 높이 5m 이하로 제한되며 단독 기둥(지주형)일 경우 전면 금지된다. 가로형 간판은 3층 이하만 허용되며 점멸등 설치도 금지된다.
단, 소형돌출 간판의 경우 개별면적을 최대 0.36㎡ 이하로 하고 두께는 0.2㎡ 이내로 하며 도로에 면한 업소 좌우측 한 곳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간판의 총 수량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단, 상업권역과 특화권역 약국은 간판수량도 1개 더 허용되며 상업권역의 점멸 조명은 심의허용 되고, 관광특구 및 상권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특화권역은 허용된다.
반면 문화재보호구역, 경관보존을 위해 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보전권역의 약국의 경우 가로형 간판도 2층 이하로 제한되며 점멸 조명 또한 전면 금지된다.

◆사고전환 필요
서울시의 이 같은 조치는 디자인 서울을 지향하는 서울시의 정책에 의한 것으로 지난 3월 12일 개요가 발표됐다. 이는 비단 약국뿐 아니라 모든 업소에 공히 적용되는 것이다.
특히 거리 보행자 및 도시미관에 포인트를 맞춰 추진되므로 길거리에 설치하는 입 간판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한 옥외 광고물 개선으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은 중점권역이다. 아예 전반적으로 재개발되는 지역인 만큼 초기부터 도시경관을 잡아나가겠다는 계획이다. 20m 이상 도로변, 뉴타운재개발지역,재건축 지역, 디자인 서울거리등 예산 지원 시범사업 지역 등이 이에 속한다. 이 권역은 1업소당 무조건 1간판이며, 단독 지주형 간판과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 설치가 전면 불가하다.또 간판 내용을 단순화하고, 판류형 보다는 입체문자형 간판을 권장하기로 했다.

어쨌든 법적 규제에 의해 간판을 새로 달아야 할 약국이 늘어나게 생겼다. 이 기회에 다른 지역 약국들도 기존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과감히 간판 변혁을 시도해 볼만하다. 적용하고 있는 지역이 성공적인 효과를 보이기 때문이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8-04-14 오전 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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