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리베이트건, 연루자 모두 유죄 선고
서울중앙지법, 수수의사 벌금.업체직원 징역형 판결
의사협회, 즉각 성명 '응분의 댓가 치를 것' 엄포
동아제약 리베이트건과 관련한 재판에서 동아제약이 1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수수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은 최대 3천만원의 벌금과 추징금등의 형량을 선고 받았다. 또한 제공한 동아제약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부(부장판사 성수제)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해당건과 관련,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동아제약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이번 리베이트 사건의 총책임자로 지목된 동아제약 전무 허모씨(55)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동아제약 임직원과 에이전시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책임 정도에 따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의사들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와 반성 여부 등에 따라 벌금 3000만원~80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1000여만원에서 3600여만원에 이르는 리베이트 제공 금액을 각각 추징했다.
재판부는 해당 금품제공 방식과 관련 원칙적으로는 리베이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이번 건은 합법을 가장한 리베이트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각종 사정을 고려할 때 판매 촉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며 "합법적으로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한 점, 동아제약 영업사원이 의사를 선정한 뒤 지급할 대금을 에이전시 업체에 통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점, 지급 금원이 판촉비에서 공제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의사협회와 동아제약의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과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동아제약에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다.
의협은 즉각 성명을 발표, 동아제약은 응분의 댓가를 치룰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재판부는 진료실에서 오직 진료에 매진해 온 의사들을 기망해 사회적 사형선고를 받도록 한 동아제약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지 못했다”며 “의료계는 이번 사건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동아제약이 반드시 치르도록 함으로써 또 다시 선량한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의약품 리베이트가 불투명한 약가결정구조를 통해 높게 책정된 약값, 그리고 이를 통해 높은 이윤이 보장된 복제약 판매중심의 제약회사들의 과열된 경쟁이 낳은 구조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번 건이 나쁜 선례가 되지 않도록 모든 후속조치를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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