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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김사연 인천시약사회장 | |
인천지검 형사조정위원 위촉 | |
정진영 검사장은‘인천지검 형사조정위원회가 68.8%란 높은 성공률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위원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이며, 고소사건 당사자 간의 원만한 화해를 성사시켜 검찰 공권력의 낭비와 전과자 양산을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이 제도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사기ㆍ횡령ㆍ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명예훼손, 모욕, 경계 침범, 지적재산권 침해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기타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을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의토록 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토록 하는 기구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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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
기사 입력시간 : 2009-12-08 오전 8:2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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