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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관련, 의사 수백명 자격정지 위기 |
복지부, 모 업체 최종 유죄판결따라 검찰에 자료요청 |
5일 복지부는 항생제로 유명한 중견제약사의 리베이트와 관련, 금품을 수수한 의사 수백 명을 무더기로 자격 정지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2011년 검찰에 적발된 이후 작년 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음에 따라 이번에 관련된 의사들도 같이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처분 여부와 정도는 수수금액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결정할 방침이다.
해당 행위는 쌍벌제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 규정에 의하면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서울중앙지검측에 해당 의사명단을 확보하기위해 판결문과 범죄일람표를 요청했다.
고득영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인원은 수백 명에 이르며 검찰의 자료를 확인하기 전에는 상세한 수수자 규모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국내 제약사들의 생존방식 중 하나였던 리베이트 영업이 더 이상 발붙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이를 일종의 가격경쟁력 이라고 주장하며 리베이트로 보는 시각이 불만 스럽지만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전반적인 분위기는 부정적 시각이 강하다.
검경합동리베이트반의 고강도 조사와 공정위의 행정처분 명령 등을 비롯, 쌍벌제 시행과,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제약사들이 보다 확실한 경쟁력을 갖도록 제도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있어 제약사들과 도매업체들은 발 빠르게 체질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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