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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영 회장 "CSO교육기관, 효율성 위해 복수 지정해야"
CSO특위 구성 다양한 준비... 'CSO선진화. 투명화에 앞장'
CSO가 그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자리잡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오는 10월 부터는 각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CSO와 계약을 맺은 제약업계는 관련 지출보고서 내용을 제출해야 하는 등, 정부 차원의 관리가 시행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CSO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약사단체들이 몇 군데 있는 상황이다. 공식 단체로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의약품유통협회등을 들 수 있다.
CSO의 범주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까지 정립된 기준으로 본다면 교육 이수 대상은 최소 1만명 단위는 넘어설 것 이라는게 관련 업계의 추산이다.
따라서 그 인원을 정부가 제시한 의무교육 시간에 따라 교육을 하려면, 양적. 질적으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재 정부는 이에 대해 단수 교육기관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정부에, 교육기관을 유관단체 복수로 지정하는 안을 요청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CSO라는 제도가 없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의약품유통업계의 일부에서 영업마케팅업무(상류 기능)를 병행해 왔다는 부분은, CSO제도의 운영 제도에 따라서 의약품 유통업체 상당수가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유통협회는 "CSO가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현재 상황에서, 금년부터 제도권에서 관리가 되는 만큼, 이를 CSO가 정착한 의약품유통선진국처럼 상호 윈-윈이 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유관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박호영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은 지난 30일 이와관련 “CSO를 제도권으로 이끌어 그 취지에 맞게 활성화한다는 정부 의지를 환영한다. 그것은 곧 선진화.투명화로 전환의 시작이라고 본다. 따라서 의약품유통협회가 그 한 축을 맡아, 제대로 된 커리큘럼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19일부터 CSO신고가 시작되고, 의무교육이 부과된다. 이는 CSO가 그 취지에 맞게 제대로 활동을 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항이며, 관련 당사자는 24시간의 신규교육과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기관은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이나 약사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복지부는 단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호영 유통협회장은 “CSO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제대로 된 제도 시행으로 제약계 분업체계가 정착되려면 교육기관을 복수로 지정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크다”고 강조 했다.
또 "현재 제약계 몇 개의 의무교육은 유관 단체들이 모두 복수로 지정된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유통업계의 교육기관 지정 요구는 타당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복지부의 구체적인 CSO관련 내용들이 확정이 되면, 상황에 따라서 상당한 유통업체가 포함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CSO교육단체에 유통협회가 포함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다.
이에따라 의약품유통협회는 복지부에 이러한 협회의 입장을 전달했으며, 교육기관 지정에 대비해 강사 및 교육내용 등에 대해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다.
박회장은 “그동안 CSO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 협회 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
따라서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등을 통해 다수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개인적으로는 CSO가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며, 이는 의약품유통업계에 터닝포인트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다만 그 시행과정을 보면 정부가 다소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아쉽다”며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유관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 절차등이 없었다는 점이 그것이다”고 말했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전국에 지회가 설치되어 있고, 현재 KGSP교육등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은, CSO교육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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