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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사 고용기준 병상별 구분 적용

jean pierre 2010. 1. 1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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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사 고용기준 병상별 구분 적용
규개위통과..입원 규모별 차등, 원내 75건 균일
진통 끝에 새로 마련된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 시행규칙이 규제위의 14일 오후 심사를 통과했다.

복지부는 병원약사 인력기준 개선안 부분에 대해 병원약사회와 병원협회, 중소병원협의회등의 이견이 상당했으나 이를 최종적으로 조율해 의약분업의 기본이 지켜질수 있도록 의료기관에는 반드시 약사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안을 마련했다.

최종수정안은 병원규모별로 차등화 된 것으로 상급종병은 1일입원환자 30명, 외래처방 75건당을 기준 약사 1인고용을 기준으로했다.

이하 의료기관은 5백병상을 기준으로 구분되어 만들어졌으며 중소병원협의회 의견을 반영 병원급(100병상 이하 한방병원포함)의 경우는 파트타임 약사(근무시간 최소 16시간)도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5백병상 이상은 입원의 경우 1일 50명 기준으로 미만은 100명을 기준으로 각각 약사 1인을 고용하도록했으며 원내조제는 처방전 75건당으로 통일했다.

이하 3백병상 미만은 1인고용은 필수적으로 하도록 만들어졌으며 일반 병원과 30병상 이상 치과병원에는 1명 이상의 약사를 고용토록 했다.

기타 요양병원에는 1명 이상의 약사 또는 한약사를 기준으로하고 200병상 이하의 경우에는 주당 16시간 근무라는 규칙을 적용했다.

시행시기는 상급종병은 1년간, 종병,병원,요양병원등은 2012년 4월30일부터,3인 이상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경우 2012년 4월30일까지 2인고용 필수, 이후 추가 고용등을 하도록 했다.

한편 최종법안은 향후 법제처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부분적으로 변화의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다.
메디코파마뉴스/데일리엠디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10-01-15 오전 9: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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