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약품비 조기지급 제약-도매 공동TF 제안
"법적 규제보다 업계간 자율규제가 바람직" 주장
의약품대금 결제기일 법제화와 관련 병원협회가 조기지급을 위한 제약-도매업계 공동 TF팀 구성을 제안했다.
병협은 해당 관련법이 입법화 과정을 거치자 자율선언을 했으며 이후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 오다 이런 제안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관련 7일 오전 병협은 ‘약품비 지급개선 TF(위원장 한원곤․강북삼성병원 자문원장)’ 제1차 회의를 열고 ‘병원과 유관산업인 제약-도매업계가 의약품 대금 지급이 늦어져 어려운 상황에 있어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향후 의약품 대금 지급을 앞당기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제약-도매업계와의 TF를 통해 함께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약품 대금 지급이 늦어 지는데는 병원경영 상황이나 진료비 지급기관의 심사지급 지연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지나친 지연지급으로 인한 제약-도매업계의 영향이 큰 만큼 관련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병원협회 ‘약품비 대금 지급개선 TF'에서 도출된 의견이다.
병협은 이 문제에 대해 관련업계 간에 해소할 수 있는 문제를 입법화하거나 법률상 규정 등 다른 규제적인 요소로 문제해결에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즉, 병원과 제약-도매업계가 진정성을 갖고 논의해 구체적인 원칙을 수립한 후 실효성있는 대책을 세워 자율적으로 해결하자는 것.
한원곤 위원장은 “병원과 제약-도매의 상생을 위해선 의약품 대금 지연지급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할 문제다. 제약과 도매업계는 병원협회의 노력과 진정성에 신뢰를 갖고 공동 TF에 참여하는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2월 전국 종합병원 318곳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 결제기간은 173일이었으며, 90일이내에 결제한 병원은 56곳(17.6%)에 불과했다. 결제기간이 180일이 넘는 병원이 153곳(48%)으로 절반 가까이 됐다.이중에서 일부 병원은 500일 이상 되는 경우(9곳․2.8%)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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