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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고시가상환제 리베이트 근절 가능" |
새가격제도 기본적 동의..결제기일 연장은 수가 탓 |
정부의 새로운 약가제도에 대해 병원계는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다소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17일 의견서를 통해 "금번 발표된 보건복지부 방안은 만족할 만한 약가의 시장경쟁 기능을 회복시키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인정되고 정부가 상당기간 고심 끝에 상기 정책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했다. 병협은 그러나 "병원의 노력에 의한 약가 인하액은 건강보험 기본진료료(입원료 및 진찰료)를 현실화하는 재원으로 사용되야 하며 저가구매에 대한 의료인력 설득 및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약가절감분을 기본진료료에 반영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
병협은 아울러 쌍벌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냈다. 현 약가제도인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리베이트를 성행하게 한 만큼 병원계가 건의한 고시가 상환제로 개선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고시가 상환제로 개선해 가격경쟁 기능을 부여하면 리베이트를 주고받을 일이 저절로 사라질 것이라는 것. 병원협회는 또 결제기일 90일도 재고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의약품 가격은 당연히 구입량이나 거래조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될 것이라고 밝힌 협회는 대금지급조건이 지금처럼 악화된 이유는 지난 10여 년간 물가상승률 이하로 억제되어 온 수가정책에 그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대로 둔 채 대금지급기간만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반시장적인 또 다른 규제일 뿐 결코 올바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기사 입력시간 : 2010-02-17 오후 7:3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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