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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영리병원, 제약.사모펀드 참여 우려

jean pierre 2010. 2. 1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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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영리병원, 제약.사모펀드 참여 우려
처방 관여. 민간 보험 판매등 부작용 가능성
내국인 진료비율 80% 요청은 실질적 국내영리병원
인천 송도자유구역내 설립될 영리병원의 주요주주로 관련업계 사모펀드가 참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 부작용이 우려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외국영리병원과 관련 미국계 제약회사 1곳과 미국ㆍ유럽계 사모펀드 2~3곳 등 3~4개 기업이 외국 영리병원 유치 사업에 2~3억불 규모의 투자 의향을 밝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들 협의 중인 투자자들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제약계나 보험회사등 연관 거대자본들이 직접 투자에 나서 의약품 처방에 관여하고 민간보험을 판매하는등 우려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이는 향후 시행될 약국법인도 비슷한 상황이 우려된다.

사모펀드가 병원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도 문제다.
사모펀드는 주요 참가자들이 누구인지 알수 없는 상황에서 보험회사나 제약사등이 투자를 통해 지분을 소유할 경우 병원과 민간보험회사가 1:1로 보험 상품을 개발ㆍ판매하게 되면 특정 민간보험에 가입해야만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특히 펀드 특성상 단기간 치고빠지기식의 투기성향이 강해 향후 환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영리병원과 관련 곽정숙 의원은 "내국인 진료 허용비용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인천광역시, 서울대병원, 존스홉킨스메디슨인터내셔널 3자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기로 MOU(양해각서)를 맺은 이후, 존스홉킨스 측에서 내국인 진료 허용 비율을 병상 수 기준 80%까지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정도 비율은 사실상 내국인 병원과 다름없는 것으로 사실상의 대한민국 최초의 영리병원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목적에 걸맞게 외국인 100% 전용병원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며 그럴경우 굳이 영리병원으로 설립할 타당성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영리병원에 대한 다양한 부작용이 우려되면서 신중하게 시간을 두고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10-02-18 오전 9: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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