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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료계 부당거래 제재 강화 추진

jean pierre 2009. 11. 25.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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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부당거래 제재 강화 추진
복지부,명단 공개,100병상이하 재무제표제출 의무화
복지부가 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복지부 김충환 과장은 25일 열린 일본의 의약품유통개혁 성과와 한국의 과제 국제심포지엄에서 부당한 거래의 처벌을 강화하는 범위를 제약, 도매, 의료기관등 유통주체 모두를 포함해 넓히는 한편 약가를 직권으로 인하하는 제도도 도입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리베이트 수수자 언론공개▲의료인제제 강화(김희철, 박은수 의원 추진)▲리베이트 제공금지 관련규정의 명확화와 행정처분의 강화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과장은 리베이트 제보는 현재 제약협회에서 기구를 설치해 접수받고 있으나 부족한 면이 많다고 지적하고 제보는 식약청 위해사범 조사단이나 복지부 관련과로 직접 제보하는 것이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충분하고 신뢰가는 조사를 위해 제보시 연락가능한 번호를 같이 첨부해주면 좋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부당거래 행위에 대해 현재 100병상 이상은 재무제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기타 의료기관은 그렇지 못하므로 관련법을 개정해 확대 시행할 예정이며 분식회계를 막기 위해 결산 보고시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을 첨부토록 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이에앞서 김 과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직거래 비중은 52%로 일본의 10%, 미국의 20%에 비해 지나치게 높으며 유럽의 경우 92%가 EDI방식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나라도 유통의 투명화를 위해 직거래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한편 심평원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설치해 선진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업체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품질관리 기준을 상향해 원료의약품에 대해서도 기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품목별 GMP관리 및 벨리데이션을 내년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도매의 난립을 막기 위해 공동 물류센터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관창고 면적도 현재 50평 이상을 확보토록 하는 법률이 원희목 의원에 의해 추진중이나 복지부는 이를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부당한 거래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지속개발할 것이며 ▲부당유통네크워크 탐색▲비정상적 독과점 공급업체 색출 ▲거래이상징후 공급업체 탐지▲규제기관 자료 대사모델 개발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규제기관 대사모델은 국세청과 정보센터의 데이터를 비교해 차이점이 나타나면 조사를 실시해 부당거래를 색출해 내겠다는 것이다.

끝으로 김 과장은 이러한 일련의 계획은 불공정행위를 타파해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을 도모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제도화를 위해서는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9-11-25 오후 9: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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