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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문제, 일본과 다른 해결책 찾아야 |
日,주는쪽만처벌..韓, 쌍벌제도입..역사적.문화적차이 |
의료계, "처방권 인정되야 처벌 정당성 인정" |
일본과 한국은 의약품 유통에 있어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동일한 현안에 골치를 앓고 있지만 해결방식에서는 차이를 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일본의 의약품유통개혁 성과와 한국의 과제 심포지엄에서 일본 키세 카스히코 의약품도매업공정거래협의회장은 토론회 말미에 이같은 총평을 냈다.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일본의 60-80년대 의약품 유통체계와 관련한 강연을 마친 뒤 한국의 유통현황, 각 이해 단체의 의견을 청취한다음 이같이 강조했다. |
키세 회장은 "두 국가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해결방법은 서로 차이가 있어야 할 것같으며 이는 두 국가의 역사적 차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불가피해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키세 회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리베이트와 관련 쌍방처벌을 원칙으로 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주는 쪽만 처벌했다"고 밝혔다. 이는 "주는 쪽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부분이라서 그런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주는 쪽이 안주면 발생하지 않을 문제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키세 회장은 "일본의 의약품유통 선진화 과정이 한국의 개혁에 다소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역사적, 문화적 차이가 있으므로 현명한 대응책을 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단계적 해결은 필수 또 일본경영사연구소 손일선 연구원은 "리베이트는 전부 없앨 수도 없거니와 일시에 전부 없앤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최은선 서울대약대 교수(사진)도 "현재 음성적으로 오고가는 리베이트를 양성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은 100% 가능하진 않다"고 밝히고 "중요한 건 그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리베이트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부분이지만 일반적으로 지하금융이 존재하듯 리베이트 부분도 전부 없애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것이므로 정책적인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좋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남현 의사협회 정책이사는 리베이트의 순기능도 인정해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처방료는 없다. 또한 저수가 체제등의 이유로 리베이트가 오고가고 있으며 정부가 이런 이유로 묵인해 주고 있다는 인식이 번져있다"고 밝혔다. 조 이사는 "의료계는 처방권이 인정되면 처벌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격제도 또한 실거래가 상환제를 바꿔야 마땅하며 약가 결정에 있어서도 합리적 방법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그는 "경제학적 측면에서 리베이트는 일종의 거래비용"임을 강조했다. 그의 주장은 "제약사들이 새로운 제품을 의사들에게 알리기 위해 필요한 일종의 기회비용"이라는 것. 쉽게 말해 새로운 약이 나오면 신제품 설명회를 하는데 아무런 댓가가 없으면 어떤 의사가 진료행위를 통해 수익을 얻는 시간에 설명회를 들으러 가겠느냐는 말이다. 결국 그렇게 되면 새로운 제품정보가 의료계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그것은 결국 국내 의료발전의 저해를 가져 온다는게 조 이사의 설명이다. ◆제약협회, 쌍벌제 환영 장우순 제약협회 팀장은 "일본의 의약품유통 선진화 사례는 의약품실거래가 파악에 주력했다는 점, 장기적 안목으로 형평을 고려해 접근했다는 점, 정부를 중심으로 관련업계가 문제인식을 충분히 공감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리베이트는 보험약이 약가마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제로하고 출발해야 하며 현 정부 방식대로 추진하면 함정에 빠질 것" 라고 밝혔다. 또한 "부정거래에 대한 처벌강화와 유통정보 선진화를 통한 실거래가 파악, 투명한 거래준칙 마련등을 기본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부정거래도 쌍벌제가 적용되어야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팀장은 "지난 8월 유통질서 문란약제에 대한 약가인하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리베이트에 대해 쌍벌제가 적용되고 있는 것은 유통 투명화의 기틀을 잡는 것"임을 밝혔다. 또한 정부가 추진중인 '정보센터와 바코드 도입등과 더불어 의약품 구매시 카드결재까지 활성화되면 실거래가 파악에 도움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요양기관 회계기준 강화, 표준계약서 보급, 거래신뢰성 평가 공시등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도매, 보다강력한 제재필요 류충렬 도협 정책고문은 "리베이트 근절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기가 쉽지 않은 문제이며 일본의 경우 주기적으로 영향력있는 의사가 혐의가 포착되면 조사해 구속을 시키는 등 강력대응을 했다"고 강조하고 "우리나라도 정말 근절할 의지가 있다면 보다 강력한 정책이 추진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해당의약품에 대해서는 3진 아웃제가 아니라 1진 아웃제를 도입해 경각심을 고조시켜야 하며 더불어 제보자에 대해서도 향후 충분한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거액의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고문은 "미국의 경우 내부고발자에 대해 우리돈으로 700억 가량의 포상금이 지불된 사례가 있으며 이는 제보자는 결국 업계에서 생매장 되는 상황이 불가피하므로 거액 포상금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기사 입력시간 : 2009-11-26 오전 8:5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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