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복지부, 독감치료제 한시적 건보적용 확대

jean pierre 2016. 12. 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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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독감치료제 한시적 건보적용 확대

21일부터 10~18세 대상도 적용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1221일부터 10세 이상 18세 이하 연령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oseltamivir zanamivir)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이는 최근 일선 학교를 중심으로 독감이 급격하게 확산되는데 따른 조치로서, 지난 8일 발령된 2016~2017절기 인플루엔자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지금까지 항바이러스제의 보험급여 기준은 합병증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고위험군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해당 질병이 없는 10~64세 환자들은 약제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 만기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리렌자의 경우 7~12),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

이번 조치로 10~18세 연령의 환자는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질병 유무에 상관없이 독감 증상 발생시 보험 적용을 받아 약제비의 30%만 부담하게 되었다.

* 타미플루(25,8607,758, 10캡슐 기준), 한미플루(19,6405,892, 10캡슐 기준), 리렌자로타디스크(22,7456,824)

보건복지부는 인플루엔자 유행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이례적으로 급여기준 확대를 신속히 검토하였다고 밝혔다.

검토과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염 및 소아과 전문가와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단체 생활로 전염 가능성이 높고, 학업 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령에 대한 전파 차단을 위해 보험 급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결정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치료 약제의 선제적 보험 확대로 인플루엔자의 추가적 전파 차단 및 가정의 질병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되며, 향후에도 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발생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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