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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네릭 새 약가제도 개편안 발표

jean pierre 2019. 3. 2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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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네릭 새 약가제도 개편안 발표

2개 조건 제시..모두 충족하면 오리지날의 53.55% 인정

발사르탄 사태로 촉발된 제네릭 의약품 새 가격 제도가 발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27제네릭(복제약)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 안은 현재 동일제제-동일가격 원칙에서 제네릭 개발 노력(책임성 강화 및 시간, 비용 투자 등)에 따른 차등가격 원칙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의약품 성분별 일정 개수 내(20)에서는 건강보험 등재 순서와 상관없이 2개 기준 요건(자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실시,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 충족 여부에 따라 제네릭 의약품 가격이 산정된다.

20개로 제한한 것은 제네릭 내에서 등재 순서 20번째까지의 제품군 청구액 비중이 90%인 점 등을 고려했다.

2개 요건 중 자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실시는 품목 허가권자(제약사)가 직접 주관이 되어, 단독 또는 타사와 공동으로 수행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결과 보고서를 보유한 경우이고,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은 완제 의약품 제조 시, 식약처 고시(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식약처에 등록된 원료의약품을 주성분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2개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현재와 같이(제네릭 등재 전) 원조(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53.55%로 가격이 산정된다.1, 0개 등 기준 요건 충족 수준에 따라서는 53.55%에서 0.85씩 각 각 곱한 가격으로 산정된다.

건강보험 등재 순서 21번째부터는 기준 요건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최저가의 85% 수준으로 약가가 산정된다.

21번째 제네릭은 20개 내 제품 최저가의 85%로 산정하고, 22번째 제네릭은 21번째 제네릭 가격의 85%를 적용한다.

<기준 요건 만족 수준에 따른 약가>

20개 이내

20개 이후

2개 모두 만족

1개 만족

만족요건 없음

53.55%

45.52%

38.69%

최저가의 85%

= 53.55%85%

= 45.52%85%

정부는 관련 규정 개정(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을 거쳐 이르면 2019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제약계 및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제네릭과 기존에 등재된 제네릭(현재 건강보험 급여 적용 중인 제네릭)으로 구분하여 적용 시점을 다르게 할 계획이다.

신규 제네릭의 경우, 규정 개정 및 일정 기간 경과 후 건강보험 급여를 신청하는 제품부터 개편안을 적용한다.기존에 등재된 제네릭의 경우, 기준 요건 적용 준비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준비기간(3) 부여 후 개편안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은 이번 개편안 시행을 통해 제약사의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대내외 경쟁력도 강화되도록 하는 한편, 환자 안전 관리 강화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제약계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제약사 및 요양기관(병의원, 약국), 환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가며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제네릭 제도 전반(허가부터 약가제도까지)에 대한 검토 및 개편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 제네릭 제도에 대해 위탁공동 생동성시험 허용에 따른 낮은 진입장벽저가 원료 의약품 사용 등 품질 관리 제도 미비높은 복제약 가격 구조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었다.

이번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방안은 지난 2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제네릭 의약품 허가제도 개편방향등과 연계하여 추진됐다.

당시 발표된 주요내용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은 (1단계) 위탁(공동) 시험 품목 허가 수 제한 (2단계) 3년 경과 후 위탁(공동) 시험 폐지이며, 일부 저품질 원료의약품 사용에 따른 완제 의약품 품질문제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의약품 동등성 확보가 필요한 의약품에 대해, 원료의약품 등록제도(Drug Master File) 소급 적용 (등록 원료의약품 대상은 식약처장이 지정고시)하는 것이다.

새 가격제도의 큰 골자는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제약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개발을 위한 시간과 비용 투자 등의 노력 여부에 따라 보상체계가 다르게 적용되도록 하였다.

복지부는 그간 제약업계에서 우려를 나타낸 일괄적인 약가 인하 방식이 아닌, 차등 가격 체계 운영을 통해 제약사에서 신약 개발 동력을 계속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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