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복지부, CSO 교육기관 선정 단수. 복수 아직 미정

jean pierre 2024. 9. 5. 08:08
반응형

복지부, CSO 교육기관 선정 단수. 복수 아직 미정

제약사 관련교육 대체 인정키로...교육수요 분산 고민

 

CSO신고제를 한 달 여 가량 앞두고 복지부가 CSO법정교육을 진행할 기관 선정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오는 6일 까지 접수를 마치고, 세밀한 검토를 거쳐 9-10월 중에 교육기관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CSO의 인식이 좋지 않고, 첫 교육인 만큼 실효성을 철저히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가 밝힌 선정 기준은 ▲의약품 판매질서 정책에 대한 이해도 ▲교육수행 인력(강사진, 행정인력 등)의 적절성▲유사 국책사업 추진경험 및 성과 등▲교육수행기관의 전문성등이 각 10점으로  총 40점이다. 

또 ▲교육 계획의 구체성 및 현실성▲교육 내용의 적절성▲교육일정·추진방법의 적절성등이 40점을 차지한다.

CSO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유관기관이나 단체는 현재로서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공식 사단법인이다. 이밖에도 의약품 공급선 상에 있는 단체들이 몇 곳 더 있지만, 비공식 조직이거나, 직접적인 연관성은 떨어진다. 

지난 4일 복지부는 교육기관 선정과 관련, 출입기자들에게 '실효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교육기관을 선정할 것이며, 단수. 복수 선정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6일 접수가 마감이 되면 본격적으로 선정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CSO교육은 신규 24시간, 이후 8시간의 연간 법정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기존 교육들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CSO신고 대상은 10월 19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고자만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교육 대상이 아니다. 규모는 심평원 측에 제출한 지출보고서와 연계하여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며, 복지부는 지출보고서 제출을 약 3천여 곳 가량 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지출보고서와 별개로 실제 영업마케팅 등 CSO관련 영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신고를 할 가능성이 큰 만큼 숫자는 더 크게 늘어날 수도 있고, 특히 대상(업체)별로 제출한 지출보고서와 다르게, CSO교육은 대표를 비롯해 영업자 전체가 대상이므로 교육 대상 숫자는 현재 추산보다는 더 커질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복지부가 추구하는 교육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단수보다는 복수가 훨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교육을 진행 할 수 있다. 교육비 부담은 대상자가 지게 되므로, 복수로 지정을 한다고 해서  혼선이 커지거나 하지는 않다. 

이미 현재도 의약품안전관리자 교육 등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단체들이, 모두 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수천 명에서 만 단위를 넘어설 수도 있는 교육 대상자를 상대로, 연간 신규 24시간, 이후 8시간의 법정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한 곳에 집중되기 보다는 역량을 갖추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곳을 복수로 선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무엇보다 CSO신고제 도입의 취지를 얼마나 잘 교육 커리큘럼에 반영할 수 있느냐가 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CSO신고제 도입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곳은 교육대상이 아니며, 당연히 CSO활동도 못한다. 따라서 현재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CSO들이 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부분은 신고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의 고민은 제약사 요구 수용과 관련되어 있다.

제약사들이 이중 부담을 호소하며,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교육을, CSO교육으로 가늠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육기관이 인정한 경우 제약사 등이 실시한 보수교육을 CSO 교육 시간으로 인정하기로 정한 만큼, 교육기관을 여러 곳으로 선정할 이유가 있는지 고민이며, 복수 기관 선정의 경우 실효성 여부를 검토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제약사의 경우 실질적으로 정부가 정한 법정교육 시간은 줄어들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복지부는 “인정하게 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교육기관이 CSO교육을 보수교육으로 대체해선 안된다"는 입장도 내놨다. 

한편 의약품도매업체의 경우, 만약 코프로모션이나 CSO기준에 준하는 영업을 하거나,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CSO신고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복지부는 도매업체가 의사, 약사를 상대로 제품설명회를 하려면, 코프로모션 계약 체결 제약사와 마찬가지로 별도로 CSO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상황에 따라서 회원사들이 CSO신고를 통해 영업을 할 가능성이 다소 있기때문에, 복수기관 선정에 대비해 효율적인 커리 큘럼과 전문적인 강사 접촉등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