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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도협 선거권 부여 중앙회 따르기로

jean pierre 2009. 3. 1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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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도협 선거권 부여 중앙회 따르기로
지부만 가입한 회원사는 선거권 박탈
중앙회규정보다 자체규정에 더 비중을 두겠다던 부산울산경남도협이 회장선거권 부여와 관련, 중앙회입장을 따르기로 최종결정했다.

부울경 도협은 중앙회가 지부에만 가입한 회원사는 선거권이 없다는 입장을 정한데 반해 지부에만 가입한 회원사에게도 선거권을 주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도협원로들이 이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으며 중앙회측도 정부에서 인정한 법인은 중앙회로 지부는 산하 단체이므로 법적으로도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김동권 부울경도협은 이한우 중앙회장과 간담회를 통해 지부규정을 이사회를 통해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최종 결정했다.

간담회에서 이한우 회장은 "회원간의 단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며 부울경도협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중앙회와 상치되는 상황이므로 규정을 수정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동권 부울경도협 회장은 이를따르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메디코파마뉴스(www.dailymd.com)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9-03-13 오전 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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