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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명시돼야

jean pierre 2014. 5. 2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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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명시돼야

 

KRPIA, 리베이트투아웃제 관련 선의 피해 없어야

 

해당 의약품이 불법리베이트로 2회 이상 적발되면 보험급여목록에서 영구히 삭제하는 리베이트 관련 약제 요양급여 제외 규정’(일명, 리베이트 투아웃제)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령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회장 김진호, 이하 KRPIA)는 투명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불법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23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KRPIA는 의약품 불법리베이트 관행 척결을 통해 국민 의료비의 절감과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 같은 정부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의미와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력한 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과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먼저, KRPIA는 이번 의견서에서 현재 약사법상 불법리베이트를 판단하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에 대한 명확한 의미 정립과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모호한 명시는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모든 활동을 포함시켜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어, 형사처벌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는 과도한 규제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불법리베이트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해석 및 입장 차이가 아직도 분분한 상황에서 불법리베이트 의도가 없었는데도 부당하게 처벌을 받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마케팅 활동도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KRPIA부당하게를 넣어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이 제공되는경우로 법에 명시하는 것을 비롯해 의미와 불법리베이트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법적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많은 과도하고 중복적인 규제라고도 피력했다.

 

이미 약사법, 의료기기법 및 의료법 상에 불법리베이트 행위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내리는 직접적인 법규가 있고 공정거래법에서 관련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요양급여 적용정지를 부과하는 것은 기업에게 피해를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덧붙여, KRPIA는 개정안은 공동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해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밝혔다.

 

공동판매에서 판매사의 불법리베이트로 해당 의약품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면 이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는 제조사가 부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런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KRPIA 관계자는 정당한 판촉활동과 불법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현재의 법규정으로 인해 전혀 의도치 않았음에도 강력한 처벌을 받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며, “사전에 이러한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제약산업이 위축되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불법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의미와 가이드라인을 명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KRPIA도 윤리경영과 건강한 제약산업 구축에 기여함으로써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KRPIA는 공정경쟁규약 운영 등을 포함한 윤리경영 강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선도적으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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