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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서 판매제한 의약품 국내서 100여품목 유통

jean pierre 2013. 3. 2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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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서 판매제한 의약품 국내서 100여품목 유통

 

대부분 안전성 문제..식약처, 103개품목 허가

 

외국에서 판매제한된 약물이 국내에 대량 유통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제품은 대부분 선진국에서 안전성 문제로 판매가 제한되어 있는 의약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와관련 미국 등 주요 7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스위스, 이탈리아, 일본) 1곳 이상을 포함해 5개국 이상에서 부작용 위험이 커 판매를 중단했거나 도입하지 않은 의약품 가운데 6개 성분, 103개 품목이 국내 허가돼 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국가를 포함해 5개국 이상에서 판매가 제한돼 있는 6개 성분은 펜터민(36품목) 펜디메트라진(23품목) 암페프라몬(12품목) 마진돌(2품목) 비스무스(22품목)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 8품목) 등이다. 이 가운데 수출용 2~3개 품목을 제외한 약 100품목이 국내 유통 중이다.

 

특히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인 4개 성분 73개 품목은 비만클리닉을 중심으로 다량 처방되며, 복용 후 사망 등 심각한 이상반응 보고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펜터민 등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4개 성분의 국내 생산실적은 금액 기준으로 597억원, 물량으로 32854만정(캡슐)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 100여개 품목 가운데 앞서 논란이 제기된 IPA 성분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부작용 감시 조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해외에서 판매 제한된 제품은 집중 모니터링 대상 약물로 분류만 됐을 뿐 실제 감시 정도에는 차이가 없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작년까지는 집중 모니터링 약물이라고 해도 다른 의약품과 관리 방식에 차이가 없었다""대상 품목은 줄었지만 앞으로 도입 취지에 걸맞게 부작용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집중 모니터링 약물은 해외에서 판매가 금지 또는 제한된 약물 103품목 외에 지난해 논란 끝에 일반약에 남은 피임약 21품목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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