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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제휴약국 행정처분 요청

jean pierre 2022. 9.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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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제휴약국 행정처분 요청

혐의 확인된 업체에 고발조치도 의뢰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약사법과 비대면 진료 중개 가이드라인 위반 혐의가 확인된 중개앱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의뢰했다.

 

대한약사회는 바로필과 올라케어 등 비대면 진료 중개 앱 업체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약사법 및 비대면 진료 중개 가이드라인 위반 혐의가 확인돼 해당 업체에 대해 서울 강남구보건소에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위반 혐의는 전문의약품 제품명 광고 의약품 약국외 판매 광고 약국 선택권 제한 약국 정보 미제공 약국 명칭 불법사용 환자 유인행위 등이다.

 

바로필은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선택 화면에 특정 전문의약품의 제품명을 표시·광고하고 있으며, 약국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을 약배달 서비스로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약사법 제68조 제6항와 제61조의2 1항에 따르면 전문의약품 광고와 의약품 약국외 판매 광고를 각각 금지하고 있다.

 

바로필은 보건소에 등록된 약국 상호가 아닌 임의로 지정한 약국 상호를 표시하고, 약사 성명과 약국 주소, 연락처 등 약국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이 규정한 플랫폼 의무사항 및 준수사항에서는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약국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니터링 결과 올라케어는 조제약국이 자동으로 선택되도록 설정하고 있으며, 처방의약품 배송비 할인 광고와 할인행위 등을 통해 제휴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대면 진료 중개앱 제휴약국은 충분하지 못한 서면복약지도서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배송비 할인 등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방법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약품 배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4호와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약국개설자는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한 유인, 호객행위를 할 수 없다.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앱 업체들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 강경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회원들이 앱 업체들의 불법행위에 참여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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