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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비만치료제로 판매하다 적발 |
가짜처방전.비처방판매등 1만여정 유통 |
살빼는 약이라고 속여 마약을 판매한 의사와 약사와 가정주부가 적발됐다. 경기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이와관련 가정주부가 허위처방전을 이용해 향정신성 비만치료제 1만여정을 매입,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려던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람은 가정주부 서모(36) 씨, 김모(43) 씨 등 의사 3명, 이모(43.여) 씨 등 약사 4명, 불법 구매자 33명 등 모두 41명으로 현재 입건돼 조사받고있다. |
서 씨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의사 김 씨 등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이 함유된 비만치료제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1만3천정을 매입한 뒤 인터넷을 통해 판매, 5천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전은 친인척,동료등 15명의 주민번호와 개인정보를 이용해 발급받았으며 의사들은 비급여라는 점을 이용해 70여차례 허위처방전을 발급했다. 또 약사 이 씨 등은 단골인 서 씨에게 처방전도 없이 120여정의 비만치료제를 조제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비만치료제를 구매한 33명 대부분은 여성이며 이 가운데는 간호사 6명과 여대생 8명, 여고생 2명 등도 포함됐다. 이들은 비만치료제 처방을 받기가 까다로워 이같은 방법을 택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성분이 함유된 비만치료제를 과량 복용할 경우 고혈압과 환각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복용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 씨는 비만치료제를 팔아 번 돈 대부분을 생활비와 초등학생 자녀의 교육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
메디코파마뉴스/데일리엠디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기사 입력시간 : 2008-12-02 오전 11:1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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