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외자계제약

사노피 '듀피젠트', 보험급여 확대

jean pierre 2023. 4. 3. 09:44
반응형

사노피 '듀피젠트', 보험급여 확대

 6 이상 소아  청소년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

한국사노피는 '듀피젠트 프리필드주200, 300밀리그램(Dupixent성분명두필루맙유전자재조합)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4 1일부터  6 이상 소아  청소년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를 통해 기존에  18 이상 성인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에 급여 적용되고 있던 듀피젠트 프리필드주 300밀리그램의 건강보험 급여 범위가  6 이상 소아  청소년 환자까지 확대되었고 듀피젠트 프리필드주 200밀리그램이 급여 목록에 신규 등재되었다.

 

 6 이상 소아  청소년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는 질환 부담이 높지만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있는 치료옵션이 제한적이었다.

 

듀피젠트 3 임상연구를 통해  6 이상 소아  청소년 중등도-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에 대한 증상 조절 효과와 일관된 안전성 프로파일을 확인하였으며 올해 1 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듀피젠트 약제 급여 적정성을 인정한  있다.

 

 12-17 청소년 대상 듀피젠트 급여 기준은 3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로서 ▲듀피젠트 투여시작  습진중증도평가지수(EASI) 23 이상인 경우 1 치료제로 국소 치료제(중등도 이상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칼시뉴린 저해제) 투여하였음에도 적절히 조절되지 않고이후 전신 면역억제제(사이클로스포린 또는 메토트렉세이트) 3개월 이상 투여하였음에도 EASI 50% 이상 감소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듀피젠트 투약개시일 6개월 이내에 국소치료제  전신면역억제제 투여 이력이 확인되어야 한다이는 기존  18 이상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듀피젠트 건강보험 급여 기준과 동일하다.

 6-11 소아 대상 듀피젠트 급여 기준은 1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로서 ▲듀피젠트 투여시작  습진중증도평가지수(EASI) 21 이상인 경우 1 치료제로 국소치료제를 4 이상 투여하였음에도 적절히 조절되지 않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듀피젠트 투약개시일 4개월 이내에 국소치료제 투여 이력이 확인되어야 하며국소치료제 투여 시점에 EASI 21 이상이어야 하고 EASI 측정  중증도 판단을 위한 환부사진이 확인되어야 한다

 

이는 소아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와 성인·청소년 환자  임상적 차이를 반영한 기준으로 해석할  있다.

 

듀피젠트 2020 1 중증 아토피피부염의 심각성과 치료제 혁신성을 인정 받아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를 제외하고 위험분담제(RSA) 대상질환을 확대한  사례다

 

듀피젠트 환급형총액제한형초기치료 비용 환급형 3가지의 위험분담제가 복합 적용되며먼저 급여권에 진입한 듀피젠트 프리필드주 300밀리그램과 이번에 신규로 급여 적용을 받게  듀피젠트 프리필드주 200밀리그램은 동일한 유형의 위험분담제가 적용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