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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 이어 '이사장 병원" 불법 적발
불법 생협 조성해 요양급여 불법으로 챙겨
거액의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챙긴 이사장 병원이 무더기 적발됐다.
충북 제천 경찰서는 22일 6개의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을 조성해 의사를 고용, 거액의 요양 급여를 챙긴 속칭 혐의로 장 모 씨(42.여)등 불법 의료조합 이사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의료조합을 만들려면 조합원 30명 이상의 출자를 받아야 하지만 '이사장 병원'은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유령 조합원들로 서류를 꾸민 뒤 자신이 모두 출자, 의료조합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사무장 병원에 대한 단속은 꾸준히 이어져왔으나 이사장 병원은 단속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런 류의 범죄가 전국에 퍼져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장씨 등은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에 불법 의료조합을 설립, 6개 병원을 운영하면서 짧게는 4개월, 길게는 4년 6개월간 총 48억원의 요양급여를 받아 챙겨 왔다.
경찰은 이들이 챙긴 불법 요양급여를 환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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